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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지원정책

2020-04-01 (수) 안병찬 공인회계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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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지원정책

안병찬 공인회계사(CPA)

Q.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이 셋 있었는데, 두명을 쉬게했다. 그렇지만, 여러해 함께 일했던 직원이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도 매상도 줄고 얼마나 오래갈지 몰라 당장 현금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 놓는 것 같은데, 어떤것이 적절할지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다.

A.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질문자의 경우처럼 스몰비즈니스 운영 자영업자들은 물론 직장을 잃은 이들의 일상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긴급유급병가 규정” 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연방,주,로컬정부로부터 격리명령을 받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증상이 보여서 입원 또는 자가격리 조치되었을 경우에는 풀타임 직원에게 최고 하루 511달러씩 최고 80시간 급료인 5,110 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있는 부모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학교 또는 유아시설에 보낼 수 없어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하루 최고 200 달러 최고 2,000 달러까지 지급해 줄 수 있다.

이 금액은 고용주가 먼저 지급해 주고, 고용주가 페이롤택스 신고할 때 크레딧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혹시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이 페이롤택스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차액을 환불해 준다.

만약 고용주가 직원에게 이 금액을 지급할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요청하면, 국세청에서 먼저 지급해 준다.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해고직원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이다.

각 주정부마다 실업수당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EDD에서 실업수당을 관리한다. 따라서 실직한 이들은 www.edd.ca.gov에 방문해서 실업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증상이 있어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임신했을 때 신청하는 것 처럼, Disability Insurance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급료의 60% 에서 70% 정도 된다. 25명 이상 고용한 사업체의 경우 이번 사태가 진정되어 정상 영업이 가능하게 되면, 해고한 직원들을 같은 직책에 같은 조건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25명 미만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해당 직책이 필요없게 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된 직원을 같은 직책과 조건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고용주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상이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SBA 융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SBA에서는 이번에 피해자들에게 최고 200만 달러, 최고 30년 융자기간에 이자율은 3.75%에 융자해 준다고 발표했다.

물론 크레딧 기록, 변제 능력과 담보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융자금이 2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2만5,000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담보를 요구하지만, 담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융자를 거절하지 않는다. 2019년 소득세납부 할 것이 있다면, 2020년 7월15일까지 벌금과 이자없이 세금 납부할 수 있으며, 세일즈택스 역시 벌금과 이자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는 예정대로 4월10일까지 납부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만약 4월10일까지 납부가 어려워 늦게 납부하게 되어 벌금이 부과 되었을 경우 카운티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마감일 넘기게 되었다는 설명을 담은 벌금 면제 요청을 시도해 볼것을 권장하고 있다.

YouTube 채널: 안병찬 in USA
문의 (213)738-6000

<안병찬 공인회계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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