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원에 모여있지 마세요”

2020-03-24 (화) 07:12:1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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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PD,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단속 돌입

▶ 야외 모여있을 경우 귀가조치·범칙금 부과 계획

“공원에 모여있지 마세요”

뉴욕시경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위반한 시민자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단속에 앞서 브루클린 프로스펙트팍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AP]

뉴저지도 자택대피령 위반·징역형

뉴욕시경(NYPD)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위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갔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3일 “뉴욕시경(NYPD) 소속 경관들이 공원이나 집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경우 흩어놓기 위해 관여할 수 있다”며 “야외에서 운동만 한 뒤 바로 집으로 귀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NYPD는 공원 등에서 시민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경우 집으로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때에 따라선 벌금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지난 주말 공원에는 여전히 시민들이 많이 몰리면서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는 요청으로 이뤄졌다.

뉴저지주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자택 대피령’(Stay at Home) 내려진 가운데 명령 위반시 징역형이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거버 그리월 뉴저지주검찰총장은 23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자택 대피령에도 불구하고 문을 여는 식당과 바, 상점 등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자택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파티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윌 주검찰총장은 이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택 대피령 위반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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