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 한국의 일간지 미주판에 “미국의 세법은 부부 취업을 차별화한다”는 제하의 기사가 독자들을 오해시킬 소지가 많아서 반론을 펴고자 한다.
미국의 세법은 결코 부부 취업을 차별화하지 않고, 오히려 부부 취업을 장려한다고 할 수 있다. 부부취업을 하면,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자인 경우와 비교하여, 소득이 증대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낼 경우가 생기지만, 결코 세금이 증대한 소득의 전부를 흡수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부부 취업을 차별화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부부 중 한 사람이 부부 공동취업의 경우와 같은 소득을 가진 경우에는 월등하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따라서 미국의 세법은 기본적으로 부부취업을 장려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그 근거로서 크게 두 가지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부부 중 남편 한 사람이 취업한 경우에 10만 불의 소득을 가졌다면 2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인이 취업하여 7만불의 추가소득을 가질 경우에는 당장 32%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으로 추가소득이 전부 흡수되어서 부인이 취업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근로장려 세액공제(EIC)나 자녀양육 세액공제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가 공동 세금신고를 해야만 되고 한 사람만 신고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설명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 첫째, 부부 중 남편만 취업한 경우에 소득이 10만불이라면, 단독신고를 하더라도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후 소득이 약 8만2천불이다. 그러나 부인이 예금통장에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자소득이 있으므로 부부 공동신고를 할 수 있고, 따라서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후 소득이 약 8만6천불이다.
만약 부인이 취업을 하여 7만불의 추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취업이고 부부가 공동세금신고를 하면 누진세율인 24%가 적용되어 세 후 소득이 약 14만불이 된다. 위의 예에서 남편만 취업자인 경우에, 부부 공동신고를 한 경우의 세 후 소득인 8만 6천불과 비교하면, 부부취업의 경우에 세 후 소득이 5만5천불이나 더 높다. 부인이 추가소득 7만불의 세전 소득을 올려서, 부부 공동신고 시에 1만5천불의 누진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5만5천불의 추가 세후 소득이 있다. 결코 부인의 취업소득이 전액 세금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 취업의 차별화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부부가 각각 단독신고를 하더라도, 남편의 세후 소득인 8만2천불에 부인의 세후 소득인 5만9천 불을 더한 13만4천불의 세후 소득을, 남편의 단독 취업 시에 단독신고의 세후 소득인 8만 2천불과 비교하면, 5만2천불의 추가 세후 소득이 있다.
따라서 부부 단독 신고를 하든지 또는 공동신고를 하든지 상관없이, 부인의 취업소득이 전액 세금으로 흡수되지 않고 순수한 추가 세후 소득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미국의 세제가 부부취업을 차별화 한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 근로장려 세액공제나 자녀양육 세액공제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부부 공동으로 신고하게 하여서, 부부 취업을 차별화 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각 가정의 총 수입을 근거로 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부 공동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부부취업을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에서 든 10만 불 또는 십칠만 불의 소득가정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세액공제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취업시에 높은 누진세율의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높은 세후 소득이 충분히 취업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취업을 차별화하는 세제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부부 공동취업시에는 추가 누진세율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부부 각자의 품위 유지비라든지, 자녀 돌봄과 같은 추가양육비라든지, 더 잦을 수 있는 외식비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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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우 (세무사,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