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검사와 유관순

2020-02-25 (화) 대니얼 김 / 그린벨트, MD
크게 작게
유관순 열사는 충남 공주에서 감리교회 선교사인 시에리시 부인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장학생으로 편입하고, 1919년 고교 1학년 때 3.1 독립만세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총독부는 이화학당에 휴교령을 내리고 유관순은 체포되어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 구속기간 중에 검사는 만세운동의 배후자를 체포하기 위해 유관순에게 교활한 제안을 했다. “만약 네가 저지른 범죄를 시인하고 시위 가담자를 실토한다면 무죄로 선처해 주겠다.”
그러나 유관순은 검사의 제안을 일언지하로 거절했다. 유관순은 검사의 혹독한 고문에도 배후자를 발설하지 않았다. 유관순은 죽기 전까지도 독립만세를 계속 외쳤다. 유관순의 부모님은 이화학당 교장의 도움으로 구속중인 유관순을 생전에 마지막으로 면회 했다. 부모님은 애써 미소짓는 방년 18세의 어린 딸을 보고 통곡을 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유관순은 부모님께 마지막 하직인사를 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기뻐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꽃가마를 타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1974년 작 영화 ‘유관순’ 중에서).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천과 어머니 이소재 씨는 딸의 옥사를 예견한 후,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20명의 독립투사와 함께 순국했다.


유관순의 사망 이틀 뒤에 사망소식을 전해들은 이화학당 교장 프라이 월터 씨와 교직원들이 서대문 교도소에 유관순의 옥중사망을 국제여론에 호소하겠다고 하며 강력하게 시신 인도 요구를 하자, 서대문 교도소는 마지못해 월터 교장에게 시신을 인도했다. 유관순의 시신은 1920년 10월 14일 정동감리교회에서 김종의 목사가 집례하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시신을 안장했다.
8.15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이 탄생되어 검사들이 민중의 지팡이 소리를 듣곤 했다. 1960년대에 제작된 ‘검사와 여선생' 이란 영화를 보면 민중들의 검사에 대한 호평을 감지할 수가 있다.

“어느 날 밤중에 살인죄수가 형무소를 탈출하여 혼자 있는 주부의 집에 피신한다. 탈옥수는 주부에게 외동딸 때문에 탈옥했다고 숨겨달라고 애원한다. 이 때 경찰이 급습하여 탈옥수가 체포된다, 출장갔던 군인 남편이 돌아와 탈옥수와 간통했다고 권총으로 아내를 위협하다가 오발이 되어 남편이 총에 맞고 즉사한다. 주부는 살인혐의로 구속되고, 우연하게도 담당검사가 소학교 시절 때 그녀의 제자였음을 알게된다. 검사와 여선생에게는 각별한 사연이 있었다. 여선생은 검사가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병석의 할머니를 공양하며 학업이 우수했던 제자를 가엾이 여기고 친동생처럼 검사에게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여선생의 재판이 열리자 검사는 재판장에게 자신의 과거사를 눈물겹게 이야기하고 선량한 선생님의 무죄를 호소했다. 판사는 여선생의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여선생과 눈물로 재회한다.”

영화 속의 이야기이지만, 이 영화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 애쓰는 검사들의 면면을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검사와 여선생 같은 미담을 들을 수가 있을까. 일제 검사의 악행으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를 추모하면서 이 시대의 한국 검사를 돌아본다. 벤츠 검사를 비롯하여 전관예우 검사 등 오늘날 한국의 검찰은 권력남용으로 부패의 늪에 빠져 민중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불공정하게 재판에 지고 실망과 분노에 가득찬 수 많은 힘없는 민초들의 억울함은 누가 달래주는가? 법과 원칙으로 수사에 임한다는 검사들의 원칙론은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를 지향하는 검찰의 철면피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또한 부패한 검찰이 버려야할 악습이다.

일제 강점기 시대도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법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고 줄어드는 원칙없는 편파적 행태는 타파되어야 한다. 사법부와 검찰청 건물에 진열되어 있는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법의 수평저울'을 바로 세워야한다. 검찰이 진정한 공의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힘없는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있는 검찰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대니얼 김 / 그린벨트, MD>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