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인사업자를 위한 1099 양식 규정

2020-02-13 (목) 준 엄 CFPⓇ EA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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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위한 1099 양식 규정

준 엄 CFPⓇ EA 세무사

개인사업자를 위한 1099 양식 규정


지난 몇 년 동안 불가사의한 1099-MISC 양식에 대한 보고 규칙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와 업데이트가 있어 왔다.

1099-MISC를 언급하기 전에 1099 양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1099양식이란 사업주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당해 년도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으면 일정 금액을 사업주가 독립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연방국세청(IRS)과 소득을 지급받은 독립계약자에게 동시에 보내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하는 세금보고 양식을 뜻한다.

1099-MISC 양식이 “불가사의한”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많은 사업주들이 이 규칙에 대해 추측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자칫 벌금을 내야 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규칙’은 사업주가 적어도 600달러의 임대료나 서비스(부품 및 재료 포함), 상금과 보상, 또는 기타 수익을 지불한 각 개인에게 1099-MISC 서류 양식을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정당한 비용이더라도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세금보고 시에 소득을 누락시킬 근거가 되는 거래는 원천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1099-MISC 양식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지불 금액에 대해서는 1099-MISC 양식을 발행하면 된다.

사실 1099-MISC 양식은 과거부터 1년에 6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지급받는 독립계약자 혹은 개인 하청업자들에게 발행하여 소득을 누락하지 못하게 해 왔다. 몇 년 전부터는 개인뿐 아니라 회사인 경우에도 1099-MISC 양식 발행을 의무 사항으로 하고 있다.


1099-MISC 양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벌금은 건 당 30달러에서 100달러가 될 수 있다.

제출 기한을 넘겨도 기간에 따라 벌금액이 부과된다. 사업체가 정확한 수취인 명세서 제공 요구 사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최대 한도 없이 건 당 최소 25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누적되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1099 양식 발행 절차를 누락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1 월 말 이전에1099관련 양식 발행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어 받게 되는 벌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 회계사들은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의존하다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아무리 작은 규칙이나 절차라도 자칫 놓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1099관련 양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급받는 모든 수령자들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문의 jum@jumoffice.com

<준 엄 CFPⓇ EA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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