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국의 지인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홀수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홀수 해에는 꼭 정해진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2019년에 그것을 받지 않았더니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편지가 왔는데 2020년 2월까지 보험공단에 등록하고 검진받으라 하면서 만약에 안 받고 있다가 추후에 암이라도 걸리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미지급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검사항목은 대략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검사 등 이었는데 서울 살다가 지방으로 잠시 내려와 살고 있어서 검진을 못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후 관련부서에 연락하였더니 서울 소재 병원에서 검진차량 3대를 보내 이를 이용하여 출장 검진을 받았다는 것이다. 비용 또한 거의 무료나 매우 저렴했다고 한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과 저렴한 비용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도 한국 방문시 자비로 종합검진을 많이 받으러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고 할 지라도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어디에 병이 있는지 찾고자 하는 검진들이다.
미국의 건강보험을 살펴보면 65세 이전에는 흔히 말하는 오바마케어, 65세 부터는 메디케어가 적용되는데 메디케어의 경우 대략 80%는 정부 부담, 20%는 가입자 부담으로 되어 있고 처방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병원에 150일 이상 입원시에는 가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메디케어의 20%에 해당하는 부분과 처방약 보험은 가입자가 민간 보험 회사를 통하여 운영되는 플랜을 구입해야 하고 비용과 혜택은 플랜마다 각각 다르다. 다만 메디케어도 있으면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이 있고 의료비 또한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Deductible)이나 자기분담금(Copay, co-insurance)이 있어서 진찰 한번 받으려면 먼저 비용을 고려해 봐야하고 예방적 진료나 검사로 지정된 항목 외에는 조기 진단을 위해 검사 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데 질병을 찾기 위해 검사를 받게되면 보험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건강보험에도 장점들이 있다. 이를테면 어떤 난치성 질환도 모두 커버되고 고비용을 요하는 치료도 일정한 비용(OPM: Out of Pocket Maximum) 만큼 지출한 후에는 무제한으로 커버가 된다. 미국에서의 건강검진은 예방적 진료와 검사로 분류된 항목 외에는 환자의 호소에 따라 시작되는데 이 경우에는 검사부터 비용 부담이 시작된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도 사전에 숙지하여 주기적으로 검진하므로써 발병 확률을 낮추는 것이 현명하다.
관련 법규에 나와 있는 예방적 진료와 검사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예방적 진료와 검사란 어느 곳에 질환이나 증세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가 아니고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만 간단히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진료 및 검사 이름들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쉬운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정확한 의학용어가 아닐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복부 대동맥류 검사, 알코올 남용 검진 및 상담, 골밀도 측정, 심혈관계 질환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대장암 검사, 우울증 검사, 당뇨검사, 녹내장 테스트, B. C 형 간염 검사, 에이즈 검사, 폐암 검사, 유방암 검사, 비만 측정 및 상담, 전립선암 검사, 성병 감염 검사 및 상담, 예방접종(독감, B형 간염, 페렴), 금연 상담, 연례 정기검진 등이 있다. 이 항목들은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으나 검진중 다른 증상이 있어 수술이나 시술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적용된다.
여기서 자주 문의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위 내시경 검사다. 이 항목은 예방적 검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 부담 및 분담을 고려해야 한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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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