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약복용 환각 수술’ UCSD 집단소송

2020-02-05 (수) 12:00:00
크게 작게

▶ 마취전문의, 800명 수술

UCSD 전 마취전문의 브래들리 헤이(44)가 힐크레스트 병원에서 수술 중 펜타닐을 복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그에게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그가 근무했던 UC 샌디에고 병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지난주 샌디에고 연방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는 브래들리가 병원 화장실에서 하루 3~5차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투여하고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800명의 환자를 수술해 왔던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수술환자 중 한 명인 로버트 로페즈를 변호하고 있는 유진 아이대일 변호사는 소장에 “헤이 박사가 약물을 복용했을 때 (병원당국은) 수술 받은 모든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병원은 고지를 거부했고 (환자들이) 마취약 명목으로 지불한 돈의 반환 청구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 기간 800명 환자에게 투여할 마취제를 관리 감독했으며, 환각상태에서 근무 중에 환자들로부터 마약 관련 진정제와 진통제를 훔쳐 사용하였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누군가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뼈를 깎는) 통증으로 깨어나는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전 마취과장 제라드마네케 주니어를 상대로 한 화상 증인심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헤이가 약품을 훔쳤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음”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아이대일 변호사는 약값이 과다 청구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대표해서 집단소송으로 전환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해 UCSD의료센터 대변인은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