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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주택융자

2020-01-30 (목) 오정택 / Sr. Mortgage Banker FitzGerald Financi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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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커미션으로 소득을 받는 분, 그리고 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하고 계신 분 등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직장에서 시간당의 급여나 또는 주급이나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에 비해 주택 융자를 받기가 조금은 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보통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2년 이상 자영업의 경험이 있어야 주택 융자를 신청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히 소규모의 사업체가 어느 정도는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2년 이상 그 사업체 소득의 흐름, 유동성 등을 검토하고 2년 동안 보고된 세금 보고 서류를 분석해 융자 허가에 쓸 수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또한 주의할 사항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지난 2년의 세금 보고된 소득을 평균하여 쓰게 되지만, 만일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줄어든 소득으로만 융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만일 자영업을 한지가 1년은 지났지만 통상 요구되는 최소 2년이 채 안된 경우는, 만일 융자 신청인이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동일한 직종에서 근무해 왔고 또 그 외 크레딧이나 다운페이 등 융자의 다른 중요한 항목들이 비교적 좋은 경우일 때는 2년이 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융자가 허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때에는 당연히 더욱 까다로운 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고 비록 시작한지 2년은 안됐어도 사업체가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과 유동성을 보여 주어야만 하며 융자 신청인이 하는 업무도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서 하시던 내용과 거의 같은 종류라야 허가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동일한 자영업체를 적어도 5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난 2년간 세금 보고된 소득의 평균이 아닌 최근 1년의 세금 보고 서류만 갖고도 융자 신청이 가능하고 최근 1년 세금 보고 서류에 보고 된 소득으로 융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미 한 사업체를 5년 이상 경영한 융자 신청인의 소득의 안정성이 증명되어서, 최근 1년의 세금 보고 서류에서 산출된 소득만으로도 융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융자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출할 때에는 자영업의 세금보고 서류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세금공제 항목들 중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 할부상환(AMORTIZATION), 마일리지(MILEAGE) 등의 공제된 금액을 다시 소득으로 더해서 융자 심사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 공제 금액들이 있는지도 확인이 꼭 필요하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주택 융자 심사에는 보통 최근 2년 치의 개인 그리고 비즈니스 세금보고 서류가 요구 되며 같은 자영업체를 5년 이상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 1년 치의 개인 그리고 비즈니스 세금보고 서류만 준비 하시면 된다.
문의 (301) 346-7777

<오정택 / Sr. Mortgage Banker FitzGerald Financi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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