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1955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최초로 메디케어를 등록해야 하는 해이다. 물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그 보험이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때 메디케어 보다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즉 직장보험이 청구된 의료비를 메디케어보다 우선 지불자(Primary Payer)인 경우에는 직장보험이 제공되지 않을 때까지는 메디케어 등록을 연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메디케어 Part A의 경우 가입자가 40크레딧을 채운 경우에는 보험료가 없지만 Part B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2020년 기준 매월 $144.60 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직장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구태여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때 직장에서 Part B를 등록하라고 한다면 직장보험이 우선 지불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시말해서 메디케어에서 의료비의 80%를 커버하고 나면 직장보험에서 나머지 20%와 처방약 보험을 커버하겠다는 의미인데 대체로 고용인이 20인 이상이면 직장보험이 우선 지불자인데 확실한 것은 직장의 보험 담당부서에 확인 하는것이 좋다. 또한 현직에 있을 때와 직장에서 퇴직했을 때의 경우 보험의 성격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퇴직시 반드시 확인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인간의 수명이 계속 길어진다고 하지만 사람의 나이 65이면 육십갑자를 지나 아픈 곳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는 데 한국 같으면 현재 아픈 곳은 없지만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혹시 어디 아픈 곳이 있나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히 정밀한 검진을 해 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건강 관리 환경은 그렇게 정밀한 부분까지는 검진을 하지 않고 대체로 문제가 있으면 환자의 호소로 시작되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특정한 부위를 검진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메디케어 관련 법규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
우선 65세에 메디케어에 가입이 되면 “Welcome to Medicare”라는 예방적 차원에서 의사 방문 비용을 Part B에서 커버하는데 Part B를 가입한지 첫 12개월이내 까지만 유효하다. 이 방문시에는 가입자가 내야 할 비용은 없지만 의사나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추가적인 검사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디덕터불이나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의사나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이상의 검진을 권고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왜 의사가 이러한 것을 권유하며 메디케어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지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이 방문에는 가입자의 건강과 관련된 의료 및 사회적 이력을 검토하고 교육 및 상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몇 가지 종류의 검사, 독감 및 페렴 예방주사, 필요시 특정부위에 대한 진찰의 안내, 신장, 체중, 혈압, 신체 질량지수, 간단한 시력 등의 측정, 우울증 및 안전 수준에 대한 잠재적 위험의 평가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최초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연례적으로 “Wellness” 방문을 통해 위해서 언급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때 의사는 치매와 같은 인지적 손상 평가도 진단해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닥터 오피스 예약시 “Welcome to Medicare” preventive visit 또는 “Wellness” preventive visit 라고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오리지날 메디케어(Part A, Part B) 만 있었을 경우이고 추가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가입한 경우는 위의 내용이 근간이 되어 보험회사 플랜에 따라 베니핏이 제공되는 것이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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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