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피고인은 2017년 3월 31일에 소위 국정농단 혐의로 서울 구치소(미결수 수감시설)에 수감됐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이 사건을 환송했다. 그 이유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이 공직자 선거법 위반 뇌물죄는 다른 뇌물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파기 환송 재판이 수개월이 더 걸리면 박 피고의 수감일은 더 연장 되는 것이다.
추가로 고려할 것은 2018년 11월 21일 2심에서 공천 개입혐의 사건에서 박 피고인의 2년 징역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확정 판결 후에 박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복역하고 있고 본건의 국정 농단사건에 의한 미결수로서의 구류는 정지된다고 해석 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21일 이후에도 박 피고인은 계속 미결수 구류 시설인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국정 농단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비록 미결수 구류기간이 2018년 11월28일 종료됐다 하더라도 그 구류기간은 505일 간이나 되는 것이다. 총 1,025일간이나 505일 미결수로서의 구류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법치국가에서도 유례가 드문 장기간의 신체 자유의 박탈이다.
박 피고인의 불법 구류는 본건 1심에서 기원했다. 형사소송법 92조에 6개월 이상 구류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담당 검사는 6개월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피고인에게 추가 6개월 구속 영장을 신청해 법원이 그 영장을 허용했다. 검사는 당시 동일 사건에 기소되어있는 롯데와 SK의 뇌물혐의에 대해 6개월 추가 구속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고 이것은 별건 심리를 위한 불법 영장 신청이고 그 연장 신청을 법원이 허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 피고인의 장기간 미결수로서의 구류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의 중대한 위반이 되는 것이다.
첫째로 헌법 27조 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된다고 했는데 박 피고인과 같은 장기간의 구류는 재판에 필요한 단기간의 미결수 구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형벌을 복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박 피고인의 1심 재판에서 별건 구속영장이나 법원 2심 재판부의 잘못으로 대법원이 2심을 파기 환송해 신속한 재판을 박탈당했다. 오직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박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한이 박탈되어 박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한을 잃었다.
추가로 위반하는 헌법 조항은 제2조의 신체 자유권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 자유권을 가지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며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박 피고는 불법 절차에 의해 부당하게 미결수의 신분으로 계속 장기간 구속되어 신체 자유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미국에서 재판했다면 어떻게 될까? 미 합중국 헌법 수정안 제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절차에(Due process of law)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 당할 수 없다고 했고 제6조는 신속한 형사재판을 피고인에게 부여했다. 특별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원하든가, 피고인의 신체적이나 정신적 불능인 경우 등으로 재판을 연기할 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에는 박 피고에게 해당 되지 아니한다.
또 미 연방법은 구속된 지 7개월 내로 재판을 시작해야 된다고 했다(미 연방법 제18편 3161-3174장). 만일 이 법을 위반해 재판을 했을 경우에는 재판이 무효가 된다고 미 연방법원들은 판결했다.
박 피고의 장기간 구류는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국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의 “모든 국민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필자는 전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 사건에 있어서 국내법이나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장기간 미결수 구류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
이종연 / 전 미 국방부 및 법무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