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건물신축·지붕 개조시 태양열 판 설치 가능하도록 해야

2020-01-10 (금) 07:27:5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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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새 조례안 실시

▶ 신청서 접수 승인 받아야

뉴욕시에서 새집을 짓거나 지붕 개조 시 태양열 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붕 디자인과 지붕 재질, 지붕의 각도를 규정에 맞게 공사하도록 한 새로운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빌딩국(DOB)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5일부터 새롭게 건설되는 모든 빌딩은 물론 빌딩 지붕을 확장하거나 개조할 경우, 건설사는 빌딩국에 태양열 판을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태양열판 보급을 확대해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현재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가 빌딩에서 배출되고 있다. 뉴욕시는 이 규정이 시작됨 따라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이 ‘0’에 해당하는 탄소중립 상태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멜라니아 라로카 빌딩국장은 “이 규정은 뉴욕시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선두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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