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산상속세 면제액을 잘 활용하는 방법 (1)

2019-08-23 (금)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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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세 면제액을 잘 활용하는 방법 (1)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적으로 유산상속세 면제액과 증여세 면제액을 개인당 114만달러까지 올려놓은 상태이다. 시기적으로는 2025년도 말까지 그런 면제액을 쓸수 있는 데, 2020년도에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 2025년도 말보다 더 일찍 상속세 면제액과 증여세 면제액이 예전 2018년도 이전 기준 혹은 상향된 금액정도로 지금보다 절반정도 낮춰질 수도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이슈는 정치사안으로 정당이 바뀔때마다 널뛰기를 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어떤 정당이 정권이 잡고 있을 때 사망하는 냐에 따라, 자녀 혹은 상속자가 내어야 할 상속세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한시적으로 상속세 면제액이 폐지된 2010년도의 경우 아무리 부자가 사망했을 지라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자녀들이 상속받은 반면, 그 다음해엔 500만달러로 면제액이 책정이 되면서 2011년도에 사망한 이들 중 500만달러 이상 재산을 지닌 고인의 자산을 상속받은 상속자는 많은 상속세를 물어야 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증가된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을 활용코저 찾아오는 고객들이 늘고있다. 가장 간단한 활용방법은 살아생전 자녀에게 액면가로 증여하는 것이다. 즉, 300만달러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감정하고, 등기를 자녀의 이름으로 넘겨주고 증여세 세금보고를 하는 것인데 개인당 1,140만달러를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면제액 미만일시는 증여세 보고만 할뿐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허나, 이미 증여세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사후 쓸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이 그 금액만큼 감면된다. 예를 들어, 300만달러를 증여했다면 사후 쓸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이 1,14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를 뺀 840만달러가 되는 것이다. 이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통합세액이기때문에 그런 것인데 즉 살아 있을 땐 증여를 1,140만달러를 하나 사망을 하면서 상속을 하나 결국 세금 걱정없이 남길 수 있는 금액을 2019년도 현재 1,140만달러로 고정해놓은 것이다.

또 다른 이슈는 혹여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이 다시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돌아갔을 시 혹여, 미리 많이 증여했다면 상속세 면제액이 하나도 남지 않거나 너무 적은 금액만 남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600만달러를 증여했는 데, 2026년도 이후 혹 상속세 면제액이 600만달러로 떨어지게 되면, 쓸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이 아무 것도 안남게 되므로 증여한 후에도 남아있는 재산이 있었다면 많은 상속세를 물어야할 수 있다. 만약 700만달러를 증여했는 데, 600만달러로 면제액이 떨어진다면 다행히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벌금이 없다.

이런 점만 생각한다면 증여세 면제액이 높을 시 많이 증여를 하는 편이 나을 듯 하나, 증여가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이슈도 충분히 숙고하고 일을 진행해야한다. 첫째, 부모가 증여를 하게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된 재산은 자녀의 재산이다. 즉 증여를 하고도 ‘타이틀’만 줬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고객들이 많은 데, 실제로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은 자녀에게 넘어간 상태이다. 이런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때에 따라 증여전보다 나빠지는 사태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수입은 부모가 그대로 받는 데, 실제 주인은 자녀가 되므로 자녀가 본인이 쓰지도 못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많은 경우, 본인이 쓰지 못할 재산은 아예 증여받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자녀들도 많다. 무조건 부모가 등기문서를 서명해서 자녀이름으로 넘겼다고 자녀가 감사합니다하는 상황이 아닐수도 있으므로 증여에 따른 소득세 등등 이슈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한다.

문의: LA (213)380-9010,
OC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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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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