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우자 사망하면 소셜연금 60세부터 수령 가능”

2024-04-28 (일)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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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은퇴 연금의 최소 71.5%, 본인 연금 받을때까지 수령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셜연금을 유족연금(Survivor Benefits)으로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셜연금은 빨리 받아도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가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소셜연금의 액수는 사망한 배우자가 만기 은퇴할 때 받는 소셜연금 액수의 최소 71.5%를 받게 된다.

미망인의 나이가 60세-만기 은퇴 연령에 신청했다면 받는 소셜연금은 71.5-99%가 된다.
미망인이 장애를 겪고 있고 나이가 50-59세라면 71.5%를 받는다. 16세 이하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미망인게는 소셜연금의 75%가 제공된다.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가 60세 이전에 결혼을 하면 혜택 없다. 하지만 6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가 다시 미망인이 된다면 혜택이 있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62세가 되어야 하고 최소한 10년 이상 함께 살았어야 한다. 60세 이후에 재혼을 하면 혜택이 있다.

그리고 생존한 배우자는 62세가 될 때부터 조기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생존한 배우자가가 자신이 일한 크레딧으로 소셜연금을 받게 되면 유족연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생존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1960년생 이후 만기 은퇴 연령은 67세)이 되면 사망한 배우자가 만기로 받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생존 배우자 소셜 연금 이외에 255달러가 부조금으로 제공된다. 부조금은 배우자 사망 뒤 2년내에 신청해야 한다.

박홍근 재정설계사는 “유족연금은 생존 배우자가 본인 소셜연금을 받으면 중단이 되는 만큼 유족연금으로 받는 것과 본인 소셜연금으로 받는 것을 비교한 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부인이 60세이고 남편이 62세인데 남편이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부인은 60세가 됐기 때문에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남편이 만기시 받는 금액이 2,000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생존한 배우자인 부인은 2,000달러의 71.5%인 1,430달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생존한 배우자가 67세가 되면 사망한 배우자가의 만기 소셜연금인 2,000달러를 받게 된다.

생존한 배우자는 62세가 됐을 때 자신이 받는 소셜연금이 1,430달러보다 많게 되면 그것으로 갈아 탈 수 있다. 또 67세가 됐을 때 자신이 받는 소셜연금이 2,000달러 보다 많을 때 유족연금을 중단하고 자신의 소셜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본인이 만기 은퇴 연령이 될 때 유족연금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본인이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까지는 1,430달러를 받고 이후에 본인이 받는 소셜연금이 사망한 배우자 것보다 많을 때 본인 소셜 연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배우자는 온라인, 전화 또는 사회보장국 사무실 방문을 통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존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사회보장번호, 사망증명서, 결혼 증명서 등의 서류를 사회보장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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