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름방학, 우려되는 게임중독

2019-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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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질병으로 분류했다. 한달 여전 총회에서 WHO는 ‘게임사용 장애’를 ‘중독행위에 의한 장애’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자녀가 게임에 너무 빠져 있다면 단순히 “공부 안 한다”는 걱정을 넘어 성장기 정신건강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아이들이 무료함에 빠지기 쉬운 여름방학, 부모들은 특히 게임중독의 위험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진단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조절능력 상실.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오로지 게임. 숙제도 뒷전, 밥 먹는 것도 뒷전, 오로지 게임에만 매달리며 게임이 삶의 최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셋째, 중단 불가. 게임 때문에 학업이나 가족과의 관계 등에 문제가 생겨도 이를 중단하지 못한다. 이런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중독’이라고 WHO는 정의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공식적 질병으로 진단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반대 입장이다. 과도한 게임은 질병이라기보다 시간관리 능력부족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질병분류를 지지하는 측은 게임중독이 충동 및 감정조절 기능을 떨어트리고, 기억력 등 인지기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전문적 판단을 뒤로하고라도 중독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은 있다. 뭔가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게 되고, 자제하려해도 자제가 안 되며, 애써 중단하면 불안, 슬픔, 우울감 등 금단증상이 생겨 다시하게 된다면 이는 중독이다. 자녀가 이런 상태로 가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자녀의 여름방학은 부모에게는 개학이다. 학교가 맡아주던 자녀의 일과를 부모가 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녀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대부분 맞벌이 부모들에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순간 방심하게 되고, 자녀는 넘쳐나는 시간 속에 쉽게 손에 잡히는 것이 게임이다.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중독이 그러하듯 게임중독도 예방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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