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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엔터테이먼트법 (Entertaiment Law)

2019-05-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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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엔터테이먼트법 (Entertaiment Law)
약 7년전 한국의 인기 엔터테이너가 하와이에서 콘서트를 하려다 무산되어 소송으로 이어진 케이스를 분석해 보았다.

하와이에서는 엔터테이먼트 관련 소송 케이스를 맡게 되거나 분석하는 일이 드물다.
그런 일을 하는 변호사들은 주로 LA나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운동을 즐기는 필자는 최근에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하여 우연히 아들과 형제들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다.


유튜브를 통해 류현진의 호투에 힘입어 LA 다저스가 승리하고, 한국의 방탄소년단(BTS)의 멋진 공연이 미국은 물론 유럽 대륙을 사로잡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필자가 1969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만해도 아시안 인구는 0.5% 미만이었다.
즉 200명중의 한 명이 아시안이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아시안 인구는 전체 미국 인구의 6%였다.

이런 현실 속에서 류 선수는 미국에서 손꼽아주는 유명 야구단의 엘리트 피처로 인정을 받고 있고 BTS 또한 제2의 ‘비틀즈’ 라고 불리며 전 세계 아미를 열광케 하고 있다.

69년도에는 아니 불과 몇 년전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필자는 시카고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며 1979년 당시 시카고 프로 미식축구팀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가운데 당시 유명 뮤지션이었던 롤링스톤스와 믹 재거의 공연을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바로 그 곳을 BTS의 팬들이 가득 메운 가운데 한국어 가사로 떼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동생과 아들에게 텍스트를 보내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함께 나누었다.

미국 내 우리 한인들은 이민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전부터 학문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미국의 대표적인 운동 야구와 골프, 대중음악 분야에서 한인들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이민자들에게 새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 있는 류현진 선수와 BTS 그리고 BTS를 탄생시킨 방시혁 대표에게 찬사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

fsp@dkpvlaw.com
808-599-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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