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칼드웰 시장 재산세 인하 법안 거부권 행사에

2019-05-17 (금)
크게 작게

▶ 시의회, 만장일치 거부권 ‘무효화’

지난달 호놀룰루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주택 재산세 인하 법안을 커크 칼드웰 시장이 거부하자 시의회의원들이 행동에 나서 14일 9-0 만장일치로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칼드웰 시장은 재산세 인하법안이 약 1,030만 달러의 재정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5월 3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법안 3은 오아후 자가거주 주택소유주들의 표준 재산세 과세공제금액을 현재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려 약 70달러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88만 달러 상당의 주택 소유주의 경우 현재 과세 기준 금액인 80만 달러의 1,000달러당 3.5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과세기준 금액이 78만 달러로 줄어들게 되어 재산세 납부액이 2,800달러에서 2,730달러로 낮아지게 된다.

가장 최근 재산세 과세기준 금액이 올라간 것은 2006년으로 당시 4만 달러에서 현재 8만 달러로 인상됐다.

법안은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소유자인 시니어 주택의 공제액의 경우 현재 12만 달러에서 14만 달러로 2만 달러를 인상하게 된다.

시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다시 한번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헤이디 츠네요시 의원은 "마지막으로 과세기준 금액을 상향한 것은 2006년으로 당시와 지금은 주택의 가치가 많이 달라졌다 "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감면 혜택은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아주 소극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