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호세 아파트 주인소송 당해

2019-04-25 (목)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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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퇴거시켜

▶ 가족 대신 렌트비 올려 새 세입자 받아

산호세 한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이 전 아파트 주인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했다.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을 아파트 주인이 자신의 가족이 이사 온다고 하고 가족대신 렌트비를 올려 다른 사람들을 받았다는 것이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산호세 산티 지역의 포플렉스에 세를 들어 살던 주민들은 작년에 주인인 킴 트란이 자신의 가족이 들어온다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아파트에서 내보냈지만 실제로 이사온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렌트비를 올려 받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사 나디아 아지즈는 트란의 행위는 2017년부터 적용되는 퇴거 법령에 위반된다고 했다. 아지즈 변호사는 아파트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더 비싼 아파트로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퇴거 법령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란은 원래 예전에 산호세에 살다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간 아버지를 자신의 아파트에 모시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암에 걸려 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렌트를 주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이 아파트로 이사 들어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렌트 컨트롤에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주인 자신이나 가족이 이사올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가족들을 핑게로 현 주민들을 내쫓는 경우가 있다. 산호세시 관계자는 원래 살던 주민을 퇴거시키고 3개월 안에 가족들이 이사 와야 하며 그곳에서 3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지즈 변호사는 3개월 안에 아파트에 가보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란은 전 세입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작년 퇴거 조치를 할 때 법령에 따라 한 가정 당 1만달러씩 지불했으며 자신도 페이먼트를 해야 한다고 변명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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