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워시 노동법위반 240만달러 벌금

2019-04-19 (금)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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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버시티 대형업소 오버타임 미지급 등

▶ 대기시간·30분 조기출근 등 문제 삼아

대형 남가주 카워시 업주가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오버타임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총 240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밀린 급여 지급을 명령받았다.

이번 케이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카워시 업계에게 부과된 제재로는 최대 규모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주 노동국은 앞으로도 카워시 업계의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LA 타임스 등에 따르면 컬버시티에서 대형 카워시 ‘플라야비스타 카워시’를 운영하는 후만 니사니는 주 노동국으로부터 밀린 급여 180만달러 지불, 51만6,000달러 벌금과 함께 종업원들에게 수건 사용비용으로 불법 부과한 1만9,000달러 등 총 24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주 노동국에 따르면 니사니 대표는 종업원들이 하루 최고 10시간, 주 7일을 일했지만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종업원에게는 법이 명시한 최저임금 보다 낮은 월급을 지급했다. 그는 또 종업원들에게 카워시가 오픈하기 전 30분 전에 출근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중 일부 직원은 일을 시키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대기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다수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줄리 수 주 노동국 커미셔너는 “플라야비스타 케이스는 노동법을 위반 한 기업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경우”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카워시 업계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후만 니사니는 후만 오토모티브 그룹을 통해 현대, 크라이슬러, 닛산과 애큐라 자동차 딜러 등을 운영하는 기업가이기도 하다.

최근 주 노동국은 카워시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달에만 풀러튼에 위치한 커먼웰스 카워시 업주가 노동법 위반으로 150만달러 밀린 급여 지불과 함께 벌금형을 부과 받았으며 뉴포트비치에 위치한 카스파 카워시 업주도 노동법 위반으로 110만달러를 부과 받았다. 또 남가주를 중심으로 100개의 주유소와 카워시를 운영하는 바히드 델라힘은 노동법 위반으로 연방 노동부로부터 420만달러 규모의 밀린 급여 지불과 벌금형을 받았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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