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내선 3시간·국제선 6시간 지연시 ‘자동환불’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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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교통부 규정 발표

▶ 미국·외국 항공사 적용

연방 교통부는 24일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 항공사가 승객에게 현금 환불을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 교통부장관은 이날 “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환불을 받아야 할 때 골치 아픈 절차나 흥정 없이 돈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은 항공사가 승객에게 즉시 현금 환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항공사가 어떤 종류의 항공편 변경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했지만 새로 도입하되는 규정은 소비자들에게 환불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새 규정은 ▲항공편 취소 및 변경 ▲수화물 반환 지연 ▲추가 서비스 미 제공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된다.

우선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변경된 경우, 즉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이 국내선은 3시간 이상, 국제선은 6시간 이상, 다른 공항에서의 출발 또는 도착, 환승 횟수 증가, 승객이 더 낮은 서비스 클래스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경우에 환불이 가능하다. 또 다른 공항 또는 다른 항공편의 환승 등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승객의 편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승객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규칙은 미국 항공사 및 미국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외국 항공사에도 적용된다. 자동환불관련 규칙은 발효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해야 한다.

환불절차도 간소화된다. 항공사 및 항공 대행사는 웹사이트에 방문하거나 별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환불은 신용카드 영업일 7일, 기타 결제수단 2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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