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불 후 산사태, 지반침하 피해 보상

2019-04-11 (목)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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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후 산사태, 지반침하 피해 보상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겨울비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고, 땅을 메운 곳의 주택이 비로 인해 지반이 내려앉아 부동산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산사태나 토질 침하는 보상 못해 준다고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사태는 화재 후 지력 약화, 지진, 지하수가 높은 지역, 석회암, 소금 성분이 물에 용해되어 토질이 불안정해 침하 현상, 빗물로 발생한다.

산사태는 지진이나 홍수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피해발생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산불로 식물과 흙이 불에 타 수분 흡수나 지력이 약화되어 발생한 산사태는 화재 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왜냐 하면, 1차적 피해 원인은 산불이며, 2차적 피해 원인은 빗물이기 때문이다. 지반 침하가 땅 메우기를 잘못한 곳에 물이 스며들어 피해를 당한 것은 공사를 할 때 땅 다지기를 잘못한 시공업자 잘못이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산불 후 산사태

산사태로 주택과 임대주택 3채, 영업용 개 사육장이 피해를 봤다.

1985년 6월 산불로 언덕이 초토화되면서 흙이 물을 흡수할 수 없었다. 그 후 겨울비로 지표면이 물을 흡수하지 못해 산사태 피해를 당했다. 경사지의 식물들이 불에 타서 죽지 않았다면 산사태 보호를 받았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흙의 이동, 산사태, 기후 관련과 물 피해는 보상을 못해준다고 밝혔다. 보험 약관에는 ‘물리적인 직접 사고 손실’이 주택과 다른 부동산에 손상을 준 것은 보호가 된다고 했다.

집주인은 태만, 기후 조건, 붕괴가 되었을 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물의 저항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였다. 과거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산사태 피해는 없었다. 지방법원은 보험회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산사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보험 약정에서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은 보호해 준다고 되어 있다. 보상 항목의 주원인에 의한 피해는 보상해 준다고 되어 있을 때는 보상해야 된다. ‘주된 위험 원인’에 대한 손실 한계를 둘 수 없다.

이를 배제하는 것은 보험법 위반이다. 화재가 산사태를 유발해서 피해를 당했으므로 화재가 주원인이다. 즉, 보험약정에서 화재는 보호 받는다고 했지만 침식, 산사태는 보호 받지 못한다고 했더라도 화재에 의한 피해로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보호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 땅 다지기 잘못으로 지반 침하

많은 비로 인해 집 뒤쪽 흙과 바윗돌이 무너져내리면서 집 뒷마당과 패티오 부근 흙이 유실되어 피해를 당했다. 보험회사는 지하수가 높거나, 토질 화학 작용으로 지반침하 피해는 보험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며 보험 약정에는 토질 침하, 균열, 수축은 배제되지만 붕괴 보험에 가입되었으면 예외라고 밝혔다. 보험회사는 토질 침하에 포함된 피해이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주택 소유주는 지반 침하가 땅 다지기 공사를 잘못한 태만으로 주택이 침식되었을 때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시공업자가 땅 정지 장비를 이용해서 구덩이에다 돌이며 나무 가지를 채워서 메웠다, 장비의 무게로 땅이 다져졌을 뿐이다, 표면상으로는 완전히 흙이 메워 진 것 같았다, 땅 다지기를 안했고, 토질 검사도 안한 곳에다가 주택을 건축했다, 시공업자나 부동산 업자도 땅을 메운 곳에 건축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집주인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하수관이 새어 침하

토질 침하로 집 문을 열 수가 없고, 온열 배관이 터졌다.

토질 검사원은 땅을 35피트나 메워 주택을 건설했는데 땅 다지기를 잘못해서 땅이 내려앉아 피해가 발생했다. 직접적 침식 원인은 하수관이 샌 것이다.

보험회사는 천천히 진행 또는 빠른 침식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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