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상식이 정도다

2019-03-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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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시즌이다. 마감일까지 앞으로 3주,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마음이 조급해지는 시기이다. 재정적 사정으로 세금환급을 간절히 기대하는 납세자라면 급한 마음은 초조함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때 주의할 것이 편법을 동원하고 싶은 유혹 그리고 이를 파고드는 세금사기 위험이다. 세금보고 시즌은 세금사기 시즌이기도 하다.
세금보고의 원칙은 정직하게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지난한해 벌어들인 수입에 준해 합당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없다. 하지만 소득은 줄이고 공제는 부풀려서 환급금을 늘리고 싶은 욕심이 찾아들면서 문제는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부업으로 얻은 소득 누락. 직장에서 발급받은 W-2는 누락할 수 없지만 과외로 일해 1099 양식으로 보고되는 소득을 빠트리는 것이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입력되는 시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자신의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명시된 모든 자료는 IRS 역시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세금 보고한 자료와 IRS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사대상이 될 위험이 높다. 아울러 IRS가 주시하는 것은 과다공제 신청. 소득에 비해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 기부금액이 너무 많게 보고된 경우 감사위험이 높다.

세금보고 시즌에 특히 조심할 것은 무자격 세무업자들의 솔깃한 제안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유혹인데, 결국은 허위보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당장은 달콤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차후 허위보고 사실이 적발되면 모든 책임은 납세자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세금보고와 별도로 세금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할 때다. 해마다 이때면 기승을 부리는 세금사기는 신분도용을 통한 세금환급금 가로채기, IRS 직원을 사칭해 체납세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 추방하겠다는 협박전화가 대표적이다. 상식적으로 IRS 직원이 전화로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없으며, 체납세금을 전화로 독촉하는 일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다.

세금보고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욕심에서 생겨난다. 자칫 편법을 동원했다가 IRS의 감사 대상이 되면 이후 치러야할 시간적 물질적 파장은 엄청나다. 소득과 공제가 상식에 맞게 보고하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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