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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세금 보고는 물론 환급액도 찾아가세요”

2019-03-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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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신청마감일(4월 15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IRS는 지난 2015년도 연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하와이 주민이 7천명에 달하고 그 금액만도 850만 달러에 이른다며 반드시 세금환급을 신청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IRS는 전국적으로 2015년 세금보고를 마치지 않은 납세자 120만명의 세금 미환급액이 14억 달러에 가깝다며, 학생, 파트타임 직원등 자신이 세금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IRS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일인당 평균 미환급금은 879달러로 세금환급액이 있을 경우 신고누락과태료는 따로 부과되지 않으며, 세금보고의 경우 3년간의 신고기간 안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환급액은 연방 재무부로 귀속되기 때문에 신청 마감기한인 올해 4월 15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IRS는 만약 2016년, 2017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5년 환급액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세금 체납이나 학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환급액으로 변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금보고 누락으로 인해서 세금 환급 이외의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데 세금보고 시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세금 크레딧(EITC)을 잊지 말고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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