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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칼럼 - 법인의 자산 매매

2019-02-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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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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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는 두 가지의 법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 법인 (C corporation )이고 두 번째는 S 법인 (S corporation) 입니다. 모든 법인은 C 법인으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 법인을 S 법인으로 전환을 원한다면 법인의 주주들이 폼 2553 을 작성하고 서명을 한 후에 국세청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C 법인과 S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C 법인은 법인 세금 보고를 따로 작성한 후에 그에 따른 세금도 따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S 법인은 C 법인과 같이 세금 보고는 따로 하지만 법인에서 발생된 수입에 관한 세금을 법인 차원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전가되어서 주주들이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각자의 개인 과세 등급에 따라서 세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S 법인은 마치 파트너쉽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주주 개인들이 세금을 나누어서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S 법인의 주주가 한 명이라면 그 한 명의 주주가 개인 세금 보고 할 때 법인에서 발생된 모든 수입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C 법인과 S 법인의 차이점은 법인을 매매하는 경우에 자산 매매할 때와 업체 매매를 할 때 또 한번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C 법인과 S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세법상 고정 자산 (capital asset)을 판매하는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주식을 판매하는 주주가 내야 하는 세금은 주식을 1년 이상을 소유했으면 장기 자본 이익 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하를 소유했으면 개인 과세 등급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법인 자체는 아무것도 판매한 것이 없기에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의 바탕은 매매를 할 때 항상 이익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현실에서는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것도 종종 발생합니다. 주식을 팔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보통 일년에 3000불까지의 자본 손실 한도 (capital loss limit)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상 손실 (ordinary loss)로 취급하여 최대 50000불까지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가족구성원에 판매를 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체를 너무 낮은 가격으로 가족 구성원에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제대로 징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이러한 사업체 매매의 서류를 면밀히 리뷰 합니다.

일반 법인의 자산 매매를 할 때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법인에서 월급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을 테니 종업원으로서 월급 이외에 보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종업원에게 주는 보너스는 사업 비용으로 공제를 받으니 보너스만큼 법인에서 세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 요점은 국세청의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년 5만 불의 월급을 받는 경우에 자산 매매를 한 후에 갑자기 50만 불의 보너스를 받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배당금으로 재 구분하여 이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 매매를 하게 되면 구매자는 현재 법인의 모든 법적인 책임 문제와 세금 문제를 껴안고 시작을 하게 되고 자산 매매를 할 때 생기는 감가상각비용 이라는 절세 방법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반면 자산 매매를 하게 되면 판매 금액 중에서 자산에 할당되는 부분만큼은 감가 삼각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첫해부터 절세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업체 세일을 구매자에게 좀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판매대금은 많은 부분을 사업체 매매 이후에 제공하는 컨설팅 부분으로 배분을 하여 사업 운영 비용으로 공제를 한다면 감가상각 비용을 사용한 절세보다 더 많은 절세의 효과를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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