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우자를 고용인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2019-02-14 (목) 준 엄 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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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고용인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준 엄 CFPⓇ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이러한 질문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전문가들은 고객을 위해 신중히 접근하고 분석하는 사항 중 하나이다. 섣불리 판단해 배우자를 고용인으로 등록할 경우 큰 오산이 될 수도 있으니 득과 실을 꼼꼼히 따진 후 결정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분배금을 받는 방식(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방식) 이외 기본적으로 3가지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가 배우자를 고용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중 2가지 방식은 쉽게 납득이 되는 방식이고 나머지 방법은 오해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1. 배우자를 고용인으로 등록하는 가장 첫번째 이유는 배우자의 퇴직연금(401k) 납입금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다른 직장에서 401k를 납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IRA통장에서 허용된 이상의 금액을 장기 적금에 불입하려고 하면 401k가 가장 적합한 대안일 것이다. 이 방법은 본인의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액을 더 늘릴 수 있어 아주 현명하고 이득이 되는 방법이다.

만약 더 부담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싶다면 세금 납입을 지연하는 것 보다는 ROTH 401k 펀드에 불입하고 비과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올해 (2019년) 당신의 배우자가 고용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당신의 회사는 1만9,000달러(50세 이상은 2만5,000달러)의 W-2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 개인의 수입에 대한 W-2 공제는 받을 수 없다. W-2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401k 용 FICA 세금을 납입해야 하지만 화폐의 시간가치와 배우자가 401k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유효하다.

2. 배우자를 고용인으로 등록하는 두번째 이유는 의료비용 절감 때문이다.

만약 가족의 의료보험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배우자를 고용인으로 등록하여 의료비용 환불처리 약정 (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 HRA)을 활용할 수 있다.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많은 개인 사업자들은 S社 (S-Corporation) 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본인들도 고용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HRA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HRA를 사용하기 위해 배우자를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개인 사업자들은 Sole Proprietorship (개인 기업이나 1인기업 형태,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을 설립하여 배우자를 자매회사 (sister company)에서 고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즉, 모회사에서 고용하는 형태를 피하는 것이다. 이 자매회사에서 HRA 계약을 맺게 되면 본인과 배우자가 동시에 HR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남편과 아내 둘 다 모회사를 통해 의료비용 환불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3의 기구를 사용하여 환불처리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가족의 의료 비용이 5,000달러 이상일 경우 (의료보험료를 제외) 이 방식을 사용하면 이 방식을 실행하는데 들어가는 돈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

3. 배우자를 고용인으로 등록하는 3번째 이유는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배우자가 고용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가 59.5세부터 사회보장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배우자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통하여 이미 사회보장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비 근로 배우자는 개인의 명의로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고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재무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실수령액 등을 계산한 후에 배우자를 고용인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문의 (310)623-4424

<준 엄 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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