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법

2019-02-07 (목)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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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법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법

해마다 개정되는 가주 부동산법.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여러 부동산 관련법 중에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법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주택난 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건물 공사시 허가 기간을 기존보다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건물 공사를 위해 건축 허가를 받으면 180일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간이 두 배인 12개월로 연장된다. 즉, 건축주는 시티나 카운티 정부로부터 건축 허가서를 받으면 12개월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특별히 공사가 길어지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허가 기간을 18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즉,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 개발을 좀 더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콘도나 타운하우스, 신규 주택단지에 주로 해당되는 주택소유주 모임인 HOA(Homeowner Association)에 대한 자금 관리 규정을 강화시켰다.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매월 입주자들이 일정액의 관리비를 내고 있으며, 홈오너들이 선출한 HOA 보드멤버들이나 이들이 지정한 건물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HOA 자금을 수령하고 지출을 담당하는 사람은 HOA가 갖고 있는 총 자금의 5%나 1만달러 중 적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 반드시 보드 멤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다 보드 멤버들은 필요시 한달에 한번 HOA 자금 상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즉, HOA의 재무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매월 재무기록과 손실 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각 주택 소유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주택을 짓고 나서 나서 새로 오너가 되는 주택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여러 비용이 해당 건물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 한 2019년 1월부터 금지된다.

특히 올해는 산불 등 자연재해와 관련된 법들이 다수 제정되었는데 특히 건조한 강풍 때문에 산불이 자주 나는 남가주 주민들에겐 희소식이다.

새법을 통해 보험회사가 화재 또는 자연 재해 발생 시에 보험 가입자한테 복구비용 지불을 하지 않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산불이 나서 비상 사태가 선언된 지역에서 보험회사는 비상사태를 선언한 날로부터 1년간 보험 가입 취소를 못한다.


그리고 재해피해를 당한 생존자에게 최소 24개월 동안 주택 보험을 갱신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12개월의 추가 생활비를 지불하고 주거지 및 기타 구조물 손실금을 지불하여 재해를 입은 피해자가 주택의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히 이제까지는 산사태나 빗물과 함께 섞여 내려온 산사태로 인해 토질이 유실되어 발생한 피해나, 흙탕물과 쓰레기더미 때문에 생기는 등 간접 피해는 보상을 받지 못했었는 데 앞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화재로 보험 가입자의 주택 전체가 손실되었을 경우 재복구 또는 새 지역에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화재를 당한 주택소유자가, 다른 장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험 갱신 등을 요청하면 받아들여야 한다.

또 자원보호의 차원에서 가주 정부는 내년 2020년부터 건축되는 새 집에는 태양열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실제로 태양열 시설(Solar panel)을 설치하면 전기세가 80% 이상 절약되며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

한편 태양열 공사를 하기 위한 비용을 융자해야 될 때의 조건도 강화되었다. 그 조건은 파산을 했을 경우엔 7년이 지나야 하고, 주택의 월 페이먼트가 6개월 이상 체납되지 않아야 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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