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업무시간 외 부하에 문자 메시지 전송금지 조례안 반대

2019-01-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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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소비자보호국, 형편성 문제

직장에서 상사가 업무시간 외 부하직원에게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욕시의회 조례안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 행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 케이시 아담스 국장은 17일 “이번 조례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규정을 이해하기 모호하기 때문에 법집행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는 민간부문 업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형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라파엘 에스피날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이번 조례안은 1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체에서 업무시간 외에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이메일이나 휴대폰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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