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당 2달러 지급하고 팁,오버타임 수당 가로채”
종업원 임금을 절도한 식당이 벌금 17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알라메다카운티 검찰청은 프리몬트의 망고가든, 산호세의 망고정글, 산마테오의 망고블레이즈 등 말레시안-중국 식당을 운영하는 헤이지에 첸과 학천 응이 3년간 시간당 2달러의 임금만 지급하고 팁과 오버타임 수당을 가로챘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또 이들은 숙소에서 일터까지 버스편을 제공하며 하루 12시간 근무시켰으며, 낡은 2베드룸 아파트를 종업원 15명의 숙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첸과 응은 종업원들의 소송 제기 움직임을 알아차린 후에는 바로 회사 2곳을 폐쇄하고 새 사업체를 설립했으며 소송을 피하기 위해 사업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등록했다고 가주노동위원회가 전했다.
당국은 첸과 응에게 체불임금 100만6,455달러와 가주노동위원회가 부과한 벌금 55만달러, 고용 및 보험, 세일즈택스 사기로 인한 벌금 25만달러 등 총 17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명했다. 첸은 임금절도, 보험 및 택스 사기 공모 혐의로, 응은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낸시 오말리 알라메다카운티 검사장은 이날 “종업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를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는 카운티 검찰 근로자 보호부서 (510)383-8600로 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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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