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성층건물에 내진보강 의무화

2019-01-05 (토) 12:00:00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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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랜드시, 4~6년내 보강공사 완료해야

오클랜드에서 대지진에 대비해 ‘연성층 건물’(soft-story building)에 내진보강을 의무화했다.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한 연성층 건물은 1991년 이전에 건축된 2층~7층 높이의 5세대 이상 거주 가능 아파트 빌딩으로 2008년 시 조사에 따르면 1,479개 건물이 해당된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지난달 14일 만장일치로 건물주들이 최대 6년 내 건물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은 “대지진 발생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이날 통과된 조례안이 “지진으로 발생할 인명피해와 이후 복구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물주들과 세입자들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물주들에게는 주 기금과 연방 기금으로 공사 비용이 지원되는데 시 자체 지침과 재정 상황에 따라 비용의 75%까지를 시에서 지원하게 된다. 댄 캡 시의원은 2016년 연방정부 기금으로 300만달러가 수여돼 최대 50개 건물에 대해 보강공사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후 시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클랜드 시 규정에 따라 건물주들은 내진보강 공사 비용의 최대 70%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데, 새로 통과된 조례는 렌트비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이를 25년에 걸쳐 분산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강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세입자들의 이주 비용 역시 건물주들이 부담한다.

올해 초 조례 시행을 위한 2차 투표가 진행되고 나면 건물주들은 소유 건물이 해당 조례에 해당되지 않을 시 이를 증명할 기간이 1년간 주어진다. 건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공사 완료 기한은 4년에서 6년까지이며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되고,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989년 발생한 규모 6.9 ‘로마 프리에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이지역 도시들은 향후 언제 터질 지 모르는 ‘빅 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속속 취약 건물의 내진보강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성층 건물에 내진보강을 의무화한 규정은 2017년 발효됐으며 버클리와 프리몬트에서도 연성층 건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헤이워드시는 다음 달 시의회에서 유사 규정 도입을 위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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