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계약 관계에서 지적 재산권 소유 분쟁

2018-12-11 (화)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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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계에서 지적 재산권 소유 분쟁

이상일 변호사

사업체 내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 소유 관련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여러번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번에는 고용인(EMPLOYEE)이 아닌 독립계약인(INDEPENDENT CONTRACTOR)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창작, 저작, 고안한 창작물이나 기술 관련 저작권 또는 특허권의 소유에 대해 특정 경우를 참고로 알아보겠다.

회사의 사업이 번창하여 본 사업체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 시킬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 개발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다.


회사 내부에 이미 컴퓨터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사의 직원 들로만 마무리 짓기는 쉽지 않다.

어느 업체가 그러한 이유로 외부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게 자사 업무를 체계화 그리고 간소화 시킬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다. 관련 계약서는 나름 대로 당사자들 끼리 수 쪽에 달하는 내용을 한국어로 꼼꼼히 작성했다. 그리고 원하는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그 업체 자체에서는 흑족히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그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다른 업체 들에게 판매를 하여 많은 이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프로그램은 사실 당사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에게 그 자체로 또는 조금만 변형 시키면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

당사가 많은 보수를 주고 아이디어까지 제공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타 업체가 이익을 챙기니 당사로써는 억울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당사가 프로그램에 관한 배타적인 소유권이 있으니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리고 당사가 본 프로그램의 판매권을 행사 하여 직접 판매하고 싶다는 것이 손님의 바램이었다.

많은 분들은 본인들이 비용을 지불하였기에 독립계약인의 창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직물 디자인, 기술 개발등)관련 저작권 또는 특허권의 소유가 자동적으로 회사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다. 하지만 법의 원칙은 일반인들이 얼핏 추리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지적 재산권 관련 법이 또한 그렇다.

일단 저작권이나 특허권에 관한 법의 원칙은 그 지적 재산의 소유권은 그 지적 재산권을 만든 또는 고안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제3자나 타업체에 외주를 주어 지적 재산권이 형성이 되어도 위의 원칙에 따라서 외주를 주고 보수를 준 사업체가 아닌 실제로 그 저작물이나 특허물을 만든 회사에게 소유권은 주어진다.

외주를 부탁한 회사는 그렇게 만들어진 저작물이나 특허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즉 일종의 라이센스(LICENSE)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외주를 준 회사는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등록할 수도 없고 해당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도 없다. 다만 자체 회사내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한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은 독립계약인과 계약시 저작권과 특허권의 소유관계를 확실히 하는 내용의 서류를 미리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의 경우 서면 계약서에 WORK FOR HIRE 또는 WORK MADE FOR HIRE라는 조항이 포함된 소유권을 분명히 하여야 저작권의 소유주가 독립계약인이 아니고 회사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 특허권의 경우에도 최소한 개발된 재산권의 소유주가 독립계약인이 아니고

회사라는 내용이 명시되고 또한 해당 특허권을 독립계약인이 회사에 이전 (ASSIGNMENT)한 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사업체의 경우 당사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의 기능, 개발 기간과 그리고 보수등의 내용은 서면 계약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개발 된 프로그램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다. 안타깝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개발하고 보니 여러 유사 업체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독립계약 회사의 입장에서는 뜻밖의 횡재라고도 볼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작권(COPYRIGHT)과 특허권(PATENT)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그램의 코드는 저작권 그리고 작동관련 기술적인 내용은 특허권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명칭을 붙이면 상표권에도 해당이 된다.

많은 법의 원칙은 일반 상식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를 명시하는 계약서 또는 서류를 남겨놓는 상황의 경우 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파악하여야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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