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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칼럼] 2019 세금 보고 준비

2018-12-05 (수) 12:00:00 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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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고 가며 변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세월이 덧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덧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법정 스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었을 때 항상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고 인생이 덧없다고 불평을 자주하던 필자의 감정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면서 느끼는 불안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2018년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빨리 다가오는 2019년 세금 보고 시즌에는 어떤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를 할 지 생각을 하면서 12월 한 달은 내년 세금 보고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에 H&R Block 에서 2018년부터 새로 바뀌는 세법과 관련해서 수입에 관한 세금 공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폼 W-4 을 수정을 했는지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관한 답변한 납세자 5명중에 한 명만 새로운 법안에 맞추어서 폼 W-4 을 수정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설문 조사의 결론은 다가오는 2018년 세금 보고 시즌에는 많은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더 많은 세금을 지급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는 표준 공제와 항목 공제의 세법 개정 때문입니다. 2018년에는 표준 공제 액수가 부부는 24,000불로 무려 두 배가 증가를 했다는 소식을 뉴스 미디어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쉬운 예로 필자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자의 2017년 항목공제 총 액수는 23,000 불이었고 2018년에도 비슷한 항목 공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2018년 세금 보고 할 때 표준 공제 액수가 항목 공제 액수보다 더 많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모기지 이자, 재산세, 기부금과 같은 항목 세금 공제 항목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회에서 예상하길 2017년에는 4천6백만 명의 납세자가 항목공제를 사용해서 세금 보고를 했지만 2018년에는 단지 1천8백만 명만 항목 공제를 사용해서 세금 보고를 할 것을 예상을 했고 이것은 항목 공제를 사용하는 납세자가 무려 1/3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예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준공제가 2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발표를 했지만 동시에 개인 인적 공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은근 슬쩍 넘어갔습니다. 2배로 증가된 표준 공제 액수는 항목 공제를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수 있지만 개인 인적 공제가 (Personal Exemption) 폐지된다는 것은 부양 가족이 많은 납세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 동안 부양 가족 한 명당 4천불의 세금 공제를 받았습니다.

2명의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하는 납세자는 무려 2만 4천불이라는 큰 액수를 세금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2017년까지는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 공제가 많아 졌지만 2018년부터는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생활비만 많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세금 공제는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물론 개인 인적 공제 폐지는 증가된 자녀 세액 공제 (Child Tax Credit)으로 보충이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인데 모두 대학교를 다니는 17세 이상이라면 개인 인적 공제도 받지 못하고 자녀 세액 공제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표준 공제와 항목 공제 세법의 개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지금까지 항목 공제를 해서 세금 공제를 받은 납세자들입니다. 이러한 납세자들은 수입에서 세금 공제를 일부러 작게 하는 납세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표준 공제와 항목 공제의 세법 개정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또 다른 납세자들은 부양 가족이 많은 납세자들입니다. 부양 가족이 많은 납세자들은 자녀들의 개인 인적 공제에 의존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필히 수입에 관한 세금 공제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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