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매하는 경우 에스크로를 클로즈 할때 다운페이먼트 이외에 여러 항목의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클로징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크게 융자를 받는 은행에 지불되는 비용, 에스크로 회사에 지불되는 비용 ,타이틀 회사에 지불되는 비용 , 그리고 모든 등기 비용과 세금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융자를 받는 은행에 지불되는 비용은 융자심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여기에는 크게 감정비용과 Underwriting 비용이 있습니다. 감정비용은 구매하는 집의 가치를 감정사가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집의 가격이 1,000,000 달러 미만인 경우 400-600 달러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융자 심사에 해당하는 underwriting fee가 있는데 이는 은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이외에 세금보고 자료 조회비용 (50달러 정도) ,구매하는 집이 홍수 지역인지를 확인해 보는 비용 (보통 25달러 정도), 신용기록 조회비용(보통 50달러 내외) 등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외에 은행에서 제시한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Point라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크로 회사에 지불되는 비용으로 이는 주택 거래에 있어서 제 3자인 에스크로 담당자가 바이어와 셀러 사이의 계약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도와주는 업무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에스크로 비용은 회사에 따라 또 구매 가격이나 지역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바이어가 부담하기도 하고 셀러가 부담하기도 하며 셀러와 바이어가 나눠서 내기도 합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비용을 셀러가 지불하며 구매 가격이 1,000,000달러인 경우 대략적으로1,500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기본서비스 비용이외에 에스크로 회사에 따라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현금거래가 아닌 융자를 받아 이루어 지는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 서비스 항목으로 200-300달러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이틀 회사에 지불되는 비용은 집을 구매한 이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문제에 대해 해결해주고 보상해주는 보험가입을 위한 비용입니다. 타이틀 보험은 홈오너가 가입하는 홈오너 타이틀 보험(Owner’s title Insurance)와 융자 은행에서 대출금 보호를 위해서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용 타이틀 보험 ( Lender’s Title Insurance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홈오너 타이틀 보험은 집구매가격이 보험 한도액이 되고 은행용 타이틀 보험은 융자 금액이 보험 한도액이 됩니다. 보험료는 타이틀 회사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구매가격이 1,000,000 달러 이고 융자 금액이 600,000달러인 경우 홈오너 타이틀 보험은 2,500달러 정도 , 은행용 타이틀 보험은9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타이틀 보험중 은행용 타이틀 보험료는 바이어가 내지만 홈오너 타이틀 보험료는 지역에 따라 셀러가 부담하기도 하고 바이어가 부담하기도 하며 바이어와 셀러가 반반씩 부담하기도 합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경우에는 홈오너 타이틀 보험료를 셀러가 부담합니다.
다음으로 집의 명의 이전 기록등 등록을 하는데 드는 Recording Fee (보통 150 -250달러) 그리고 소유권 이전시 내야하는 세금인 Transfer Tax가 있는데 이는 구매하는 집이 어느 카운티인지 또 해당카운티내의 어느 City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고 또 해당 세금을 바이어와 셀러가 나눠서 내거나 셀러 혹은 바이어가 지불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운티에 내는 세금은 1000 달러 당 1.10 달러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금액이 800,000달러인 경우에 내야하는 세금은 896달러가 됩니다. 그러나 특정 시티의 경우에는 카운티에 내는 세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해당 시티에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산호세의 경우에는 카운티 세금 이외에 1000달러 당 3.3달러의 세금을 따로 더 내게 되는데 카운티에 내는 세금은 셀러가 부담하고 시티에 내는 세금은 바이어와 셀러가 나눠서 부담합니다. 또 융자 서류 사인시 필요한 공증비용 (150-250 달러 정도), 재산세 정산비용 (클로징 시점을 기준으로 셀러가 미리 지불한 재산세에 대해서 바이어와 정산), 또한 타운홈이나 콘도인 경우에는 HOA 관련 비용도 클로징 코스트에 포함되며 집보험료(화재보험)도 클로징 시점에 내게 됩니다.
이처럼 집을 구매하는 경우 다운페이먼트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집을 구매하기 전에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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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모기지 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