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무성 뉴스타부동산 랜초 쿠카몽가 명예부사장
“먹는 장사가 최고야, 먹는게 남는 거야”
이런 말들을 듣던 시절이 있었다. 6.26 전쟁이 끝난후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두가 어려웠었다.
그 즈음에 어린시절을 지내온 필자에게는 전쟁 복구의 와중에 먹거리가 부족 하던 시절 이었기에 흔히 들을수 있는 말이었다
인랜드 지역에 성장한 식당들을 보면서 인랜드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보니 식당사업이 무난 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으며, 매매도 활발하다.
사업체 매매나 주택 매매를 할때 캘리포니아에서는 필히 에스크로를 통해서 매매 절차를 진행 하여야만 한다. 에스크로의 절차를 이해 함으로 나의 소중한 재산을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판매자(Seller)가 건물이나 사업체를 내 놓으면 구입하려는 구매자(Buyer)들이 와서 보고 매매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여 구매의사가 있는 구매자가 구매계약서(Offer-오파)를 판매자에게 보내게 된다.
판매자는 오파를 검토하여 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구매계약을 수락하고 에스크로를 개설하게 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합의하여 서명한 구매계약서와 예치금을 접수한 에스크로 회사는 중립적인 제 3자로서 매매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에스크로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게 된다
에스크로에서는 구매 계약서에 의해 에스크로를 열게 되면 부동산의 경우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타이틀 회사로 부터 소유권확인서(Preliminary Title Report)를 제공 받아 적법한 소유주인지, 단독 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 여부, 담보 설정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된 소유주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모기지를 제공해주는 은행에서는 감정(Appraisal)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되고 이때 구매자는 대부를 받기위해 사전 승인 절차를 에스크로 오픈하기 전에 받아둬야 한다.
부동산을 구입할때 전문 검사관을 고용해서 주택및 건물의 상태를 점검하므로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나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물의 상태 검사(Physical Inspection)를 하게 된다.
건물 상태에 결함이 있거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판매자에게 수리 및 교정을 요청할수 있고, 비용을 크레딧으로 받아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다.
종종 ‘있는 그대로 판매’(As-Is Sale)가 있는데 안전과 건강을 해칠수 있는 경우 정부기관에서 권장하는 규격등에 관해서는 판매자가 반드시 교정 수리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
캘리포니아는 대부분 목조 건물이므로 나무에 치명적인 터마이트 검사는 필수라 생각해야한다. 대부분 판매자에게 1차 검사와 해결을 요구하며 197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과 납성분이 들어간 페인트 사용 여부, 곰팡이 등에 관해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반 에스크로 사항이 이행되어 대출금이 확정되고 구매자의 구입금액이 입금되면 카운티 등기소에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등기 이전 되고, 에스크로의 모든 절차를 끝내게 된다.
최근의 보이스 피싱으로 구매자의 정보를 빼내어 에스크로 계좌가 아닌 엉뚱한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에스크로를 사칭한 입금 요구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필히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 한후 송금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909)22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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