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요즘 각 가정으로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배달되고 있을 것이다.
주택 소유주들은 해마다 2회에 걸쳐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매해 7월1일부터 다음 해 6월30일까지이며, 1분기 재산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6개월 기간이다.
카운티나 시정부의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의 1~2% 사이에서 책정되며, LA 카운티등 대부분 남가주 지역의 주민들은 주택가격의 1.25%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하고있다 재산세 1분기 세금 납부일은 11월1일이며 12월10일까지 납부하면 체납벌금을 피할수 있다.
2분기 재산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6개월 기간이고 2분기 세금 납부일은 다음해 2월1일부터이며 마지막 납기일은 4월10일이다.
만약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주는 과세평가국(County Tax Assessor)에 연락해 세금 고지서를 신청하고 납부해야 한다.
즉 제때 고지서를 못받았거나 고지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도 세금은 무조건 제 날짜에 내고 시정을 하여야 불필요한 벌금이나 이자를 면할수 있다.
체납 벌금은 세금의 10%이다. 이렇게 매년 두 번씩 내야하는 재산세가 홈오너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미국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여러가지 세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헤택을 주고 있다.
먼저 연방국세청(IRS)은 융자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 홈 오너에게 모기지 이자 비용과 재산세를 매년 보고하는 소득세의 공제대상으로 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의 주택소유자들이 매년 하는 세금보고 때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세제 혜택을 정리해 보자.
첫째, IRS에 소득을 보고할 때 모기지 이자 비용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매달 지불하는 주택 융자 상환액의 내용은 보통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는 데 대출 초기에는 원금 상환에 비하여 이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 공제는 가장 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이다. 결혼한 부부는 최대 100만달러까지 대출금의 이자가 감면되며, 위에 언급하였듯 공제액은 모기지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원금이 삭감되는 것보다는 월페이먼트의 거의 대부분이 이자이므로 새로 집을 사서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둘째, 보통 해마다 두번에 걸쳐 내야 하는 재산세도 역시 세금 보고 시의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세금보고를 할 때 공제 항목을 기재한 납세자들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연도 중반에 집을 샀다면, 판매일 이후에 납부한 모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재산세를 1만달러 공제 한도액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1가구 2주택 이상의 투자용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재산세 전체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을 증, 개축을 하면 주택의 가치도 높일수 있고 함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집을 증, 개측할 때도 역시 주택의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동일한 모기지 이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택을 팔고 이익이 남았다면 양도소득이 되어 과세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을 보수할 때의 비용이 공제되어, 집을 팔 때 세금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모기지 이자 크레딧이나 포인트 공제등을 통하여도 세금 감면의 헤택을 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볼 것을 권한다.
특별히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지난 5년간 2년 이상 살았다면 1인 당 25만달러씩 부부가 합해 50만달러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문의 (818)497-8949
<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