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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칼럼] 성직자를 위한 절세 계획

2018-10-17 (수) 12:00:00 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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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종업원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라면 세금을 조금이라 더 덜 낼 수 있을까 하는 절세의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성직자들 (Clergy)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록 작은 보수를 받더라도 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 대중을 구하며 교화하려는 성직자들도 무거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세의 방법을 물어보는 성직자들에게는 무엇을 공제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최대의 절세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쉬운 예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여행 비용 혜택을 제공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여행 비용 목적으로 한 달에 500불을 제공한다고 가정을 할 때 만일 그 목사님이 매달 500불의 여행 비용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지를 교회에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매달 받는 500불의 여행 비용은 목사님의 과세 수입으로 포함이 되고 이를 세금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은 항목 공제 (Schedule A) 에서 기타 잡비 항목 (Miscellaneous deduction)으로 항목 공제를 해야 합니다.


항목 공제 (Schedule A) 에 반영되는 기타 잡비 항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타 잡비 항목으로 여행 비용을 공제 한다고 해도 세금 공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표준 공제와 비교해서 항목 공제가 작다면 사용을 할 수 없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여행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애기가 됩니다. 항목 공제를 사용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세금을 낼 것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비용 변제를 받는 액수만큼 성직자들은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성직자들은 목회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관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상환 제도 (Accountable Reimbursement Plan) 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받는 여행비용들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리하면 여행 비용을 다른 목회 비용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책임 상환 제도를 실행하게 되면 성직자들은 영수증 같은 비용 사용 증명서를 교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책임 상환 제도의 기본 규정은 비용 사용 증명서를 교회에 제출을 하면서 적절한 사용내용을 설명을 한다면 상환을 받는 비용들은 과세 수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급에 포함되지도 않고 자영업세를 내지도 않게 됩니다. 물론 과세 수입으로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비용들은 항목 공제에서 세금 공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책임 상황 제도의 최대 장점은 성직자가 사용하는 부대 비용 전부를 세금 없이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예산에 따라서 책임 상환 제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액수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행 비용 500불은 여행에 관계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가 있게 되고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 상황 제도는 융통성 있게 성직자가 부대 비용을 사용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정확하고 올바른 교회 장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는 비용 상환을 받기 위해서 부대 비용의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하고 교회는 비용의 정확한 지출을 기록하기 위해서 모든 비용의 기록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는 다른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다르게 자영업세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성직자로 임명이 되면 사회 보장 연금을 내는 자영업자이면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 취급됩니다.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폼 W-2 액수는 폼 1040의 7번에 기입이 되는 동시에 자영업세를 내야하며 다른 부대 비용은 Schedule A에 기타 잡비 항목으로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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