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마추어가 보는 미국역사 (226) 미국 헌법 개정 제25조항(25th Amendment)

2018-09-28 (금) 조태환/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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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미국의 정치가 극도의 혼돈속에서 매일 급변하고 있어서 22일 (토)에 초고를 쓰고 있는 이 글이 발간되는 28일 (금)에는 아주 틀린 말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New York Times 는 21일 ( 백악관이 흘려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흥미로운 기사에서 작년에 Rod Rosenstein 법무부차관이 “Trump 대통령의 말들을 비밀스럽게 녹음해 두었 다가 헌법 개정 제25조항이 발동될때에 증거물로 쓰기로 하자” 고 발언했다는 “사실”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Rosenstein 은 그런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주말에 Trump는 그와 전화통화를 했었다고 하며 월요일에는 Rosenstein이 파면될 것이라는 소문속에 백악관에 호출되어가서 대통령 법률보좌관과 회동하고 나왔는데 John Kelly 비서실장이 일부러 기자들이 볼수있도록 밖으로 나와 작별악수까지 했던 것을 보고 그가 해임 되었던 것으로 짐작 하였었다고 한다. 그날 저녁 Trump 는 목요일에 자신이 직접 Rosenstein 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그의 해임여부를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2016년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Trump 의 발표를 많은 사람들이 “철없는 농담”으로 취급하고 있을때에 공화당의 정치중진중에서 최초로 Alabama 의 Jeff Sessions 상원의원이 나는 “Trump 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자 Trump 는 “감격”을 하였었고 대통령 당선후에 그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였다. Sessions 는 공화당계인 Rosenstein 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였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의심되는 Russia 와의 비밀 접촉과 기타의 각종 선거법 위반혐의의 수사를 위해 특검을 임명하게 되었었다.
Sessions 법무장관은 자신이 Trump 의 선거에 관여해 왔음으로 특검의 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 다고 선언하자 Rosenstein 이 모든것을 지휘하게 되었다.


그는 Robert Mueller 를 특검으로 임명하고 상원 법사위에 자신이 특검의 수사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Sessions 와 Rosenstein 의 불간섭 선언은 법무부의 오랜 관행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신 이었다. Mueller 의 수사가 점점 강도를 높여가기 시작하자 Trump 는 “정말 믿을놈 없네” 라는 생각에서 Sessions 의 “무능”을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Mueller를 파면 시키라는 “명령”을 Rosenstein 이 듣지않자 Rosenstein 을 먼저 파면시켜야만 하겠다고 작정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헌법은 “실정”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부통령, 기타의 고급 공직자들을 “정치적 재판”으로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원은 과반수로 “탄핵”을 하며 대법원장이 사회를 보는 상원의 재판에서 3분의2로 탄핵받은 사람을 별로 “어렵지 않게” 파면할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회는 탄핵제도를 극히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왔다. 지금까지 제3대 부통령 Aaron Burr 가 국가반역죄로, Lincoln 의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던 제17대Andrew Johnson 대통령이 중범죄로, 제42대 Bill Clinton 대통령이 기타의 범법죄로 탄핵 받았었으나 파면된 사람은 없다 (Johnson 은 한표차이로). “그는 4년임기를 다 끝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소리를 심심찮게 듣는 Trump 가 11월 6일의 중간선거에 자기의 정치운명이 걸린것처럼 선거유세에 모든 힘을 쓰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원의원 전원, 상원의원 3분지1, 여러주의 주지사 등 고급 공직자들의 선거결과에 따라 Trump 의 정치운세도 큰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미국은 헌법에 대통령, 부통령의 유고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규정 하지 않은채로 역사상 대통령 8명, 부통령 6명이 재임중에 사망하는 위기를 경험 해왔다. 1919년에 Woodrow Wilson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에서 마지막 몇달을 남겨두고 한달여 이상 와병으로 주치의와 부인 Edith 여사 이외에는 아무도 대통령을 면담하지도 못하였다. 모든 결재서류는 Edith 에게 제출되고 Edith 는 Wilson 이 결재 또는 부결을 하였다고 서류를 내주었는데 나중에는 Edith 가 대통령직을 대행한다고 소문이 났었다고 한다. 제34대 Eisenhower 대통령의 노령과 잦았던 와병으로 정치적 위기가 일어날수 있었다고 한다.

드디어 미국은 대통령직의 합법적인 승계를 규정한 헌법 개정 제 25 조항
(25th Amendment) 를 1965년에 제정하여 1967년에 각주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확정 시켰다. Trump 가 Rosenstein “때문에” 화들짝 놀래고 있는헌법개정 제25조항의 제3, 4조의 내용은 대강 아래와 같다.

우선 제1조는 대통령이 사망, 사임, 파면등이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라고 규정 하고 제2조는 부통령이 공석일 경우에는 대통령이 부통령후보를 지명하고 피지명자가 국회 양원에서 각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부통령이 되는 것인데 이 규정이 나오기 전 에는 부통령이 3년씩이나 공석이었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1973년에 Gerald R. Ford 가, 1974년에 Nelson A. Rockefeller 가 이 규정으로 부통령이 되었었다.

제3조는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의 권환과 의무를 행사할수 없다 (unable) 는 문서상의 선언서를 상원의장 (President pro-tempore) 과 하원의장에게 전달하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집행한다. 대통령은 다시 집무를 할수 있다고 문서상의 선언서를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다시 집행할수 있다. 이 규정은 수술차 잠시 입원했던 Ronald Reagan 대통령이 George H. Bush 부통령에게, George W. Bush 대통령이 Dick Cheney 부통령에게 몇시간씩 권한대행을 위임했을때 발동된적이 있었다.

그러나 만일 대통령이 총격을 받아 의식불명 이라거나 막말로 “정신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3조가 발동될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제4조의 규정이 생겨났다.


제4조는 만일 부통령과 각부장관 15명을 포함한 국회가 결정한 고위공직자들 (현재에는 21명)의 과반수가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집행할수 없다는 문서상의 선언서를 전달하면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집행 하게된다. 그러나 만일 대통령이 아무때이던간에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자신은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집행할수 있다는 문서상의 선언서를 전달하면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전술한 부통령과 과반수의 각료들이 4일안에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집행할 능력이 없다는 문서상의 선언서를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전달하면 국회는 48시간안에 소집되어 국회가 결정권을 갖게 된다. 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하는데 만일 국회가 양원에서 각각 3분지2 의 동의로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집행할수 없다고 의결하지 않는한 대통령이 다시 권한과 의무를 집행하게 된다. 만일 국회가 21일 동안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도 대통령은 재집무를 하게 된다.

떠도는 얘기로 백악관의 직원들조차 다 믿지 못한다는 Trump 대통령은 “궁중 구테타” 를 걱정할수도 있으리라고 상상이 되지만 사실 이 규정을 Reagan 대통령 말기에 대통령의 판단력등을 우려했던 충실한 Howard Baker 대통령 비서실장이 헌법개정 제25조항을 발동해 볼가를 고려해 보았다가 중단 했었다는 풍문이 있다고 한다. 국정이 어려울때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없지않은 규정이지만 때로는 불가피하게 발동이 되어야만할 경우도 있는 “중요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헌법개정 제25 조항 제4조는 아직까지 한번도 발동되어보지 않았다.

<조태환/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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