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된다. 사진은 명성교회의 모습. <연합>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진행된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셋째 날 재판국보고에서 재판국원 15명 전원 교체가 결정됐다.
총대들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재판을 한 재판국원들을 바꿔 합당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찬반 토론 끝에 다수결로 재판국원 전원을 재공천하기로 했다.
총회재판국은 지난달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국원 15명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8명이 김하나 목사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개신교계 안팎에서 이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이번 예장 통합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안건이 됐다.
전날 헌법위원회 보고에서 총대들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명성교회 세습 근거가 된 헌법 해석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세습 판결에 반대한다는 의미이다.
이어 이날 재판국원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함으로써,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재판은 새로운 재판국원들이 맡게 됐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습 판결을 인정한 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