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톡스를 맞기 전에…”

2018-08-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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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톡스와 필러를 주사할 수 있나요?” “누가 레이저 장비로 피부미용 시술을 할 수 있나요?” “보톡스 파티는 합법인가요?” - 캘리포니아 주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 미용관련 소비자 사이트에 올라온 단골 질문들이다.

LA 한인타운에서 무면허 미용시술을 해온 한인업주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LA 시 검찰에 기소되었다. 면허 없이 주정부 등록증을 위조해 미용전문 클리닉을 운영해온 그는 손님으로 가장한 주 소비자국 단속요원들의 함정수사에서 보톡스 주사를 놓으려는 순간 체포되었으며 검찰은 이 업주가 무면허로 레이저 장비 등을 사용해 불법시술을 한 것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제 성형과 레이저 및 초음파 등 각종 첨단기기를 동원한 미용 시술은 ‘외모도 실력’이라는 사회풍조에 편승해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기관리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미용성형의 천국’으로 불리는 한국뿐 아니라 미주 한인사회에도 미용시술 업소가 날로 늘어나는 중이다.


비싼 가격의 고급화된 업소들도 많아졌고, 친구나 지인들이 주택에서 시술받는 ‘보톡스 파티’처럼 경제적인 시술도 성행한다. 의사(혹은 의사 감독 하에 공인간호사 RN이나 의사보조사 PA)가 직접 시술하는 보톡스 파티는 비용이 저렴해도 합법이지만 아무리 업소와 기기가 번듯해도 시술면허 소지자가 없으면 불법이다.

실제로 무면허 시술이 소비자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주는 일은 드물지 않다. 문제는 안전성이다. 모든 의료행위가 그렇듯이 보톡스 주입이나 레이저 치료 등 미용시술에도 부작용과 후유증의 위험은 언제나 잠재한다. 그 만약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면 위험도는 배가될 것이다.

누가 보톡스 주입이나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선 주정부가 명확하게 답변해주고 있다 : “의사나, 의사 감독 하에 RN과 PA가 할 수 있다. 간병전문 간호사, 미용사, 피부관리사 등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시술자의 면허여부는 업주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보톡스를 맞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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