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세금 관련 질문

2018-08-29 (수) 12:00:00 안규태 CPA
크게 작게
오늘은 납세자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 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납세자 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세금 보고상에는 수입이 생겨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은행 잔고가 항상 마이너스이고 모아진 돈이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납세자의 대부분은 매달 수입은 대충 알고 계시는데 매달 어디에 돈을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매달 순 수입이 2만 불이 넘어도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매달 지출이 2만 불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거기에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수입의 개념도 확실히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에 2만 불을 벌었어도 집모기지 또는 아파트 렌트, 재산세, 자동차 페이먼트, 자녀들 학비와 용돈,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돈이 오히려 부족한데 왜 세금을 내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수입의 기준은 집모기지 또는 아파트 렌트, 재산세, 자동차 페이먼트, 자녀들 학비와 용돈과 같은 개인 적인 생활비를 공제하기 전 액수입니다.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조건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조건은 수입보다 지출이 절대 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 이익금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주거지가 아닌 주택을 팔기 전에 주거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8년에 미국 국회에서 이에 관련된 세금 공제를 제한했습니다. 이 경우에 비록 주거지를 팔기 전에 2년을 소유하면서 주거지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자본 이익금의 일부분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집을 지난 10년 (3650일) 동안 소유를 했고 2008년 이후 500일 동안 주거지로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집을 팔아서 10만 불의 자본이익금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2008년 이후 주거지로 사용하지 않은 인수는 500 / 3650 = 0.137 이고 세금을 내야 하는 자본 이익금 액수는 10만불 x 0.137 = 13700 불 입니다.

주거지를 팔지 않고 임대부동산으로 돌리는 경우에 임대부동산은 다른 어떤 투자보다 가장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수입보고는 임대료를 받는 해에 보고하고, 미리 받는 임대료 선불은 받는 해에 수입으로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상가를 10년 계약을 하면서 첫해 임대료 1만 불과 마지막 해 임대료 1만 불을 함께 미리 받는다면 첫해의 수입 임대료는 2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임대 보증금은 임대 수입이 아닙니다.

세금 공제가 가능한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부과되는 감정 가격에 의한 세금을 말합니다. 가끔 재산세에 동네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부과되는 추가 재산세는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개선과 발전이 집의 가치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폼 1099-S이 발행이 되고 이 서류는 국세청에 보내집니다. 폼1099-S 의 박스 # 2에는 부동산 매매가격이 적혀 있게 되는데 이 액수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구매자가 판매자를 위해서 내야 하는 재산세가 있다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매자는 이러한 재산세를 부동산의 구매가에 포함시켜서 구입 원가를 올리게 됩니다.

납세자가 내는 세금 중에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회보장세와 의료 보험료와 같은 고용세금,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 벌금과 과태료, 유산세 와 증여세, 자동차 면허료 (License Fee) 등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 세금들입니다.

연방 정부, 주정부, 시정부, 카운티에 내는 각종 세금들을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 중에 하나는 이러한 세금들이 정부기관에 의해서 부과되어야만 합니다. 재산세는 카운티에서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집주인만 세금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면서 재산세를 냈다고 하면 배우자만 재산세를 공제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문의: (510) 499-1224, (925) 322-4507

<안규태 CPA>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