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사업용 접대와 식사 비용

2018-08-22 (수) 12:00:00 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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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바뀐 세법은 미국 세법에 엄청난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개인과 사업체의 세율을 내리면서 월급은 올리고 동시에 실업률도 내려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법인 세율을 35%에서 21% 내리면서 또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금 공제도 함께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재산세가 최대로 만 불까지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납세자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은 재산세가 만 불이 공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주정부 세금과 지방 정부 세금을 합쳐서 만 불까지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정부에 세금을 내시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그 만큼 재산세 공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만일 주정부 세금을 만 불을 지급하시는 납세자들은 재산세 공제를 단 한 푼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면 2017년 트럼프 세법 개정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좋은 개혁도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업용 접대비와 식사 비용의 세금 공제가 제한됩니다. 먼저 요약부터 해드리면 그 동안 50% 세금 공제가 되던 사업용 접대 비용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100% 까지 공제가 가능했던 식사 비용은 50% 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자유스럽게(?) 사용하던 사업용 접대 비용과 식사 비용 공제를 2018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세금 공제를 하신다면 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단하게 사업용 접대와 식사비용을 간단히 구분해서 장부정리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과의 식사 비용을 50% 라고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식사 중에 사업에 관해서 상담을 해야 하고 "meals" 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식사 중에 사업에 관한 토론이 없었다면 식사 비용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고 "entertainment" 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종업원과 직장 동료와 함께 하는 식사도 같은 세법이 적용이 됩니다.

식사 중에 사업에 관해서 토론을 했다면 "meals" 로 구분을 하고 50% 세금 공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업원과 직장 동료와 함께한 식사 비용도 "entertainment" 로 구분을 하고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위한 출장 중에 발행하는 식사비용은 50%만 세금 공제가능하고 "meals" 로 구분을 합니다. 여름 파티, BBQ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와 같이 회사에서 주최하는 축하 파티는 100% 세금 공제가 됩니다. 이러한 파티 비용들은 "meals-celebratory" 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유흥(entertainment), 놀이(amusement), 오락(recreation) 비용들은 더 이상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가 되지 않은 예들은 비영리 단체인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운동 경기 입장권, 스포츠 경기의 고급 관람석,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교통 수단, 식당과 클럽의 봉사료, 세금과 팁,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주차비등이 포함이 되고 이러한 비용은 더 이상 세금 공제가 되지 않고 "entertainment" 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사업용 유흥, 오락, 놀이, 골프, 그리고 다른 사교 목적의 멤버쉽 회비 비용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컨트리 클럽, 골프, 헬스 클럽, 호텔 클럽, 스포츠 클럽, 에어라인 클럽 그리고 식사가 제공되고 사업적인 교제를 위한 멤버쉽 회비 비용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nondeductible dues" 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상공 회의소,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협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 멤버십은 예외로 규정되고 세금 공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스폰서 이벤트는 공정한 시장 가치를 정해서 "sponsorship"으로 구분합니다.

문의: (510) 499-1224, (925) 322-4507

<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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