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개인 쌈짓돈?

2018-08-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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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성 이사장 아파트 임대료 부당지원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개인 쌈짓돈?
연합뉴스“, 전례없는 특혜”
“국가예산 사적사용” 지적
외교부“, 사정 파악뒤 조치

한국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하 동포재단)이 미국 영주권자인 한우성(사진) 이사장의 아파트 임대료를 재단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전례가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한 이사장의 요구와 지시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740만 재외동포를 위해 사용돼야 할 국가기관의 예산이 이사장의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임한 한 이사장은 재단이 위치한 서초구 외교센터 인근의 아파트를 10개월째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재단이 임대료를 내는 이 아파트는 34평 규모로 보증금 4억에 월세 80만 원이다.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를 최소 300만원을 내야 하는 부동산이다.

문제는 동포재단의 경우 임원에 대한 관사 제공의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별도로 책정된 예산도 없고 결국 다른 사업비로 이사장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예산 전용’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 이사장은 취임 후 숙소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다른 기관의 사례 등을 들어서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전례가 없던 일이지만 외교부에 문의하고 허가를 받아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이사장은 “재단에 임직원 숙소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4조,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기준 2조,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사시설 기준표에 따라 숙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아파트 임차료 제공에 대한 별도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며 "(관련) 보고는 받았지만 서면 등으로 공식 승인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이 공무원법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해 운용되는 공공기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감사 담당관을 통해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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