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태 칼럼] 납세자 대신 국세청이 대신 세금보고를 해주는 경우
2018-08-01 (수) 12:00:00
안규태 CPA
납세자가 매년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국세청이 대신 세금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자대신 작성하는 세금 보고서를 대체세금보고서 (Substitute For Return) 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국세청이 세금 보고서를 대신 한다면 왜 납세자 스스로가 매년 4월 15일까지 힘들게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는지 반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납세자 대신에 세금 보고를 준비할 때에 납세자가 세금을 절세를 위한 세금 공제와 크레딧을 최대한으로 받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 공제와 크레딧은 최소한으로 작성해서 세금은 최대한 많이 나오게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결혼은 했어도 독신으로 세금 공제를 하고, 자녀들이 있어도 자녀가 없는 것으로 하고, 항목 공제 (Itemized Deductions)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도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s)를 적용해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수입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에 이미 보고가 된 폼 W-2 와 폼 1099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납세자에 관하여 수입 보고가 된 서류가 없으면 노동 통계국이 발표하는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 통계국은 납세자가 살고 있는 카운티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입과 지출 액수를 발표를 합니다. 가끔 국세청 감사 중에 감사원이 납세자의 수입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노동 통계국이 발표하는 수입과 지출 액수로 감사를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실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국세청이 대체 세금보고서를 준비한 후에 납세자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우송을 합니다. 대체세금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입과 지출 그리고 내야 할 세금이 납세자가 생각했던 것 만큼 나왔더라도 그 서류에 서명하고 국세청에 반송해서는 안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소 시효 때문인데 국세청은 납세자를 감사하기 위해선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고 3년 이내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국세청은 더 이상 납세자를 감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국세청이 작성한 대체세금보고서는 3년 공소시효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언제든지, 예를 들어 10년이 지난 후에도 대체세금보고서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이 스스로가 대신 작성해준 세금보고서를 국세청이 또 감사를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대체세금보고서를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파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산을 할 때 최근 3년치의 개인 세금을 빼고 3년 이상 된 개인세금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대체세금보고서에 의해서 내야 하는 세금은 탕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발견을 했다면 납세자 스스로가 세금보고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여 국세청이 보내준 대체세금보고서류 통지 편지와 함께 국세청에 우송하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준비한 세금보고서류에 무리가 없는 이상 국세청은 접수를 할 것이고 납세자는 늦었지만 정식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3년이 지나면 감사의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어떤 이유로든지 하지 못했다면 국세청이 먼저 찾아내기 전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보고를 스스로 한 경우에 내야 할 세금이 많아서 내지 못한다면 국세청은 휠씬 친절하게 납세자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대체세금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는 같은 액수의 세금이라 할지라도 국세청은 괘씸죄를 적용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려 납세자를 괴롭히게 됩니다.
문의: (510) 499-1224, (925) 322-4507
<
안규태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