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수입의 분할과 이동

2018-07-25 (수) 12:00:00 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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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 고단수에 속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입이동 (Income shifting) 과 수입분할 (Income splitting)이 있는데 같은 수입을 벌더라고 세금을 작게 내는 절세의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것이 바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가족 직원은 실업 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직원 훈련 세금 (Employment Training Tax), 가주 상해 보험 (State Disability Insurance) 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직원에게 지급 되는 월급은 소득세 (Personal Income Tax)에서는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주는 월급은 위에 열거한 각종 세금을 선택에 의해서 제외를 할 수 가 있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절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해 보험과 같은 것은 세금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가족을 다 고용한다고 해서 위에서 열거한 세금이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 딸, 배우자처럼 직계 가족만 세금이 제외가 되는 가족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 조카, 삼춘, 고모, 이모, 의부부모, 의붓자식, 장인, 장모, 손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모든 절세의 방법이 자영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사업체를 법인 기업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면 이 절세의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고용주가 부모나 배우자가 아니고 법인 기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기업에서는 고용주가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고 고용인중의 한 사람으로도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김사장님은 16세 아들 철수와 18세 따님 영희 을 종업원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18세 이하이므로 개인 소득세만 내고 실업 보험세, 직업 훈련세, 상해 보험세는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영희는 18세이므로 개인소득세를 포함하여 모든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위의 예를 살짝 바꾸어 보겠습니다.

만일 김사장님께서 재혼을 하시었고 철수가 첫 번째 결혼에서 생긴 아들이라면 예외에 적용이 되어서 철수는 모든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김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세탁소가 개인 사업이 아니고 주식회사라면 또 애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철수와 영희는 부모님인 김사장님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에 고용된 것이므로 모든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연방 정부 국세청과 가주 정부는 가족 구성원에 주는 월급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연방 정부 국세청의 세법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분을 고용을 하면 자녀분에게 주는 월급은 사회 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와 의료 보험세(Medicare tax) 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분들에게 주는 월급은 연방 실업 세금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가 면제가 됩니다. 배우자를 고용할 때에는 연방 개인 소득세 (Federal Income Tax), 사회 보장세, 의료 보험세를 내야 하지만 연방 실업 세금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사업이 개인 사업이 아니고 주식회사라면 연방 개인 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녀분에게 고용된 부모님들은 연방 개인 소득세, 사회 보장세, 의료 보험세를 내야 하지만 연방 실업 세금은 면제가 됩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과 각종 생활 보조금을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마련해줍니다. 이때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하셔서 자녀에게 주는 월급을 모은다면 대학 등록금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분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사회 보장세와 연방 실업 세금이 면제가 될 뿐 아니라 2018년 기준으로 월급의 6500 불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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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510) 499-1224, (925) 322-4507

<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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