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렌데일 등 시민단체“주민투표에 상정”
▶ 서명운동 활발… 랜드로드는 강력 반발

급등하는 아파트 렌트비에 대응하기 위해 렌트 콘트롤 규정을 도입하려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급등하는 아파트 렌트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렌트 콘트롤 규정을 도입하려는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에 나서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뜻인데 랜드로드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가장 서명운동이 활발한 곳은 롱비치, 잉글우드, 글렌데일과 패사디나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지난 2년여간 준비 끝에 투표에 필요한 주민서명을 받고 있다.
샌타애나와 LA카운티에서도 아파트와 모빌홈에 대한 렌트 콘트롤이 필요한지 검토 중이고, 새크라멘토와 샌타크루즈도 활발하게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도시에서는 1995년 제정돼 17개 도시가 채택한 ‘코스타-호킨스 법’을 폐지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해당 법은 렌트 콘트롤의 대항마로서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사를 떠난 뒤에는 랜드로드가 시세에 맞게 렌트비를 올릴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다.
이처럼 렌트 콘트롤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주의 13개 도시 중 10곳은 세입자 비중이 더 큰 곳이다. 시민단체들은 센서스 조사 내용을 근거로 2005년 42%대 58%였던 가주의 세입자 대 주택 오너의 비중이 2016년 46%대 54%로 바뀌고 있다면서 렌트비 부담은 모든 주민의 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스(Reis)에 따르면 지난 7년간 평균 렌트비는 LA가 월 450달러, OC는 337달러, 인랜드도 255달러 올라 매년 꾸준히 36~64달러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가주 뉴스그룹이 341명의 렌트 세입자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220명이 렌트 콘트롤 도입을 찬성한 반면, 반대는 23명에 그쳤다.
시민단체와 다수 세입자들이 원하는대로 오는 11월 렌트 콘트롤 도입이 투표로 확정되면 렌트비 인상폭은 연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정해져 글렌데일은 4%, 패사디나 4.5%, 롱비치와 잉글우드는 5%가 상한선이 될 전망이다.
난처한 처지가 된 랜드로드들은 렌트 콘트롤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아파트 연합의 톰 배넌 회장은 “렌트 콘트롤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라며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로 더 빨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렌트 콘트롤의 적용은 도시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 랜드로드가 렌트비를 올릴 수 없고, 세입자 퇴거에 관한 권한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사회가 꾸려져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도 하게 되는데 시정부가 렌트 콘트롤을 도입해 규제하지 않으면 랜드로드는 원하는 만큼 렌트비를 올릴 수 있고, 30~60일 이전에만 명령하면 세입자의 퇴거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다.
렌트 콘트롤 도입에 반대하는 랜드로드들은 최근 스탠포드대 연구결과를 근거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일 뿐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스탠포드대는 지난해 10월 렌트 콘트롤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렌트비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렌트 콘트롤이 적용되는 유닛이 1995년에 비해 2012년에 15% 줄었는데 랜드로드들이 콘도로 전환하는 등 더 나은 수익성을 위해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렌트 콘트롤의 혜택을 받는 세입자 인구는 25% 줄었고, 전반적인 렌트비를 7% 높이는 역효과를 냈다는 것이 조사팀의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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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