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지난 중에 이어서 2018년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세법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세법개혁은 2018년부터 적용이 되기에 2018년 4월15일에 마감되는 2017년 세금 보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 개인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세법의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트럼프 세법 개혁 중에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개혁안중에 하나는 바로 재산세 공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세를 공제를 단 한푼도 세금 공제를 안 해주는 골자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최대로 만불까지만 세금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잘못된 이해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재산세를 만 불까지 공제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혁안은 재산세와 주정부를 합쳐서 최대 만불이라고 정해두었고 이것 또한 세일즈 택스와 비교하여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주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정부 세금을 내는 주입니다. 흔히 뉴욕도 높은 세율을 낸다고 하지만 가주는13.3%로 세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뉴욕은 8.82% 로 8위입니다. 실제로는 오리건 주의 세율이 9.9%로 두 번째로 높은 주정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제일 높은 주정부 세금을 내고 있는 동시에 천장이 없는 줄 알고 올
라만 가는 가주의 집값에 대한 재산세도 거의 전국 1위라도 해도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정부세금과 재산세를 합쳐서 최대만 불이라는 것은 실제로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재산세는 주정부세금을 빼고 나면 만 불은 고사하고 단돈 5천불도 공제 받기 힘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개혁안은 가주와 뉴욕에 살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가장 불리한 개혁안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많은 납세자들은 2017년 말에 2018년 재산세를 미리 납부하기 위해서 카운티 오피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017년에 평가를 받아서 납부 마감일이 2018년 3월 이전인 재산세에만 해당이 됩니다. 아직 카운티에서 평가도 하지 않은 2018/2019년 재산세를 2017년에 예납을 한다고 해도 2017년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국세청도 이러한 현상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2018/2019년 재산세를 2017년에 미리 납부를 하셨다면 2017년 세금 보고서에 세금 공제를 안하시는 것이 국세청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개혁안중에 또 다른 논란이 되었던 개혁안은 바로 모기지 이자 공제입니다. 처음에는 50만불 모기지까지만 공제를 하는것으로 시작을 해서 75만 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주의 집값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것은 이미 부정할 수 가없는 현실입니다.
100만 불 이하로 집값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흔히 말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모기지 이자가 75만 불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 거기에 재산세와 주정부 세금을 합쳐서 최대 만 불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것은 가주와 뉴욕에 살고 있는 납세자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세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거기다가 집을 담보로 빌린 10만 불까지의 에쿼티 이자는 더 이상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납세자들은 자녀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저런 개인적인 재정상의 이유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빌리면 이자는 세금 공제가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쉽게 집을 담보로 돈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더 이상 공제가 안되니 집을 담보로 빌린 이자 공제는 2017년 세금
시즌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병원비를 시작으로 트럼프 세법 개혁으로 말미암아 자선 기부관련 세금 공제가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 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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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