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새로운 세법 개정안 (Tax cuts and Jobs Act Tax Reform Bill)에 서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법 개정안은 법인 세율을 2018년부터 35% 에서 21% 로 내리게 됩니다. 개인 세율은 최고 39.6% 에서 37% 로 조금 내렸습니다. 새로운 세법 개정안의 중요한 점은 세율을 내리고, 표준 공제액을 두 배로 올리며, 개인 소득세 공제를 폐지를 한 것입니다.
법인의 세율을 낮춘 것은 영구적이지만 개인 세율을 낮춘 것은 한시적입니다. 새로운 개인 세법은 2017년 12월31일 이후부터 유효하기에 2018년을 시작으로 2025년에 만기가 되는 한시적인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2026년이 되면 개인 세율을 다시 2017년 세율로 다시 올린다는 것입니다.
세법 개정안을 크게 보면 법인에게는 많은 절세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개인 납세자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칼럼에 설명을 하는 세법은 2018년부터 적용이 되고 2018년 4월15일에 마감되는 2017년 세금 보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중에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세법의 요점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세율을 보면 2017년 현재 과세 등급과 같이 2018년도 총 7개의 세율로 최저 10%에서 최고 37%로 나누어집니다. 예로 연 10만 불의 수입의 부부는 2017년과 비교하여 약 6% 를 절세하고 연 20만불 수입의 부부는 약 9%정도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표준 공제액을 두 배로 올리게 됩니다. 독신은 6,350불에서 12,000불로 올리고 부부는 12,700불에서 24,000불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법은 2026년에 다시 2017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한시적인 개정법입니다. 표준 공제액이 두 배로 올라감에 따라서 많은 납세자가 항목 공제를 이용하지 못하고 표준 공제를 하게 되는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업과 부동산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2018년부터 실행이 됩니다.
주택 건설업과 부동산 업계에서 이 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지금까지 모지지 이자와 부동산 재산세를 항목 공제하면 많은 절세를 할 수 있기에 주택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세의 도구로 부동산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광고였지요. 이제는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예상되는 절세의 효과가 별로 없기에 주택 매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한시적이겠지만 주택가격의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라는 말이 많은데 조금만 두고 보면 진짜 거품이었는지 확인이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개인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세법은 바로 개인 소득세 공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2017년까지는 개인 납세자 한 명당 4,150불을 공제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자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부부는 개인 소득세 공제로 인하여 많은 절세뿐만 아니고 오히려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 부부는 2018년부터는 두 배로 올라간 표준 공제액을 감안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세금 내야 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독신들이 보편적으로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결혼을 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는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규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항목 공제 사항도 폐지가 됩니다. 군인 가족을 제외한 각종 이사 비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 이혼에 서명을 하고 이혼 수당을 지급하는 납세자도 더 이상 공제가 안됩니다. 종업원을 위한 사업 관련 비용, 홈에쿼티 관련 이자, 그리고 세금 보고 비용도 더 이상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자선 기부금, 은퇴 적금, 학자금 대출 이자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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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