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제개혁안이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

2017-12-07 (목) 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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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안이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

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트럼프 정부가 이민정책에 이어 이번에는 세제개혁이란 칼을 빼들었다.

그 칼날에 누가 가장 많이 다칠까? 서부해변과 동부해변에 밀집해 있는 민주당 지지기반인 흔히 ‘Blue State’ 주라고 불리는 서부의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와 동부의 뉴욕·뉴저지주 등이 될 것이라는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트럼프 세법개정이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주들을 혼내기 위한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아무튼 세제개혁안이 통과되면 비싼 고급주택가가 즐비한 서부와 동부의 해변지역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직 상·하원에서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있지만 먼저 모기지 이자 공제액의 경우 융자액 기준으로 현행 10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또 재산세 공제의 경우도 최고 1만달러에서 더 이상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기지 이자 공제액 삭감 등은 현 세제 하에서 주택을 소유하며 누릴 수 있는 각종 세금공제가 대폭 삭감되는 것이어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첫 주택구입자나 더 큰 규모의 주택으로 옮기려는 주택소유자들의 구입 의욕을 상실케 해 주택시장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새 세법 하에서 현행 100만달러까지 융자에 대한 이자 공제를 허락하던 것이 50만달러로 낮아질 경우 이자율이 4% 라고 한다면, 공제액이 당장 4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줄어들게 돼 소득세율이 25%라고 가정한다면, 한 달에 약 450달러 이상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다 주택재산세 공제항목까지 삭감된다면 매달 1,000달러 이상의 실제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주택소유주들이나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바이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샌호제, 샌프란시스코, 나파 밸리등 북가주의 대표적인 주택 평균가격이 100만달러 혹은 그 이상의 가격대인 것을 감안할 때 세법 개정이 이러한 고가주택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당분간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가주와 더불어 고가 주택시장이 몰려있는 남가주의 LA, OC등의 주택시장도 이 같은 부정적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이자 공제 삭감과 함께 새 세법에서 현재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현행 본인거주용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실제로 그 곳에서 거주한 경우 주택매매시 부부의 경우 50만달러까지, 싱글의 경우 25만달러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새 세법에서는 소유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거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대폭 줄이는 안이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들의 모기지 이자공제 삭감과 함께 양도소득세 혜택도 줄어들 수 있어 주택시장은 원투 펀치를 맞고 당분간 그로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소유를 통해 누리는 여러 가지 세금공제에 대한 시각은 곱지 않아 보인다. 백악관경제고문인 게리 콘은 최근 현 세제 하에서 모기지 이자 공제로 인해 미국인들이 자신이 꼭 필요한 규모의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세금공제를 통해 절약한 돈을 합쳐서 오히려 분수에 넘치는 큰 집을 산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관련 세제혜택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앞으로 상·하원에서 일부 조정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세제개혁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캘리포니아 주택시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새 세법보다 훨씬 더 혜택이 없던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혁안도 당분간 시장에 영향은 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가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213)590-5533

<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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