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Accessory Dwelling Unit

2017-11-30 (목)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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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y Dwelling Unit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부사장

최근 몇년간 치솟는 주택 가격과 렌트비 상승의 이유는 삼척동자도 알듯이 턱없이 부족한 매물 때문이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대도시로 유입 인구가 늘었지만 빈땅이 없기 때문에 주택 건설이 지지부진하다.

작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주거 안정의 일환으로 기존 단독 주택내에 Accessory Dwelling Unit 즉, 2nd Unit을 지을 수 있는 법을 대폭 손질해 확대 적용했다.

1985년 입법이 되고, 그후 여러번 손을 보았지만 까다로운 규정과 조닝 문제로 합법적이기보다 불법적인 증·개축이 많이 있었다. 특히 LA 같은 대도시는 개발이 다 돼 빈땅이 없기 때문에 2nd Unit에 대한 주택 개발이 절실히 필요했다.


전에는 2nd Unit을 만들기 위해서는 CUP(Conditional User Permit)와 주차시설 요건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정이 있었다.

이번에 규정을 완화하고 각 지방 정부에서 빨리 적용해 시행하도록 했다.이 법으로 기존의 거라지를 게스트룸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보다 쉬워져 주택 소유주, 테넌트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이다.

주택 소유주는 저렴한 비용으로 거라지 등을 방 또는 패밀리룸 등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 주택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렌트를 놓아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테넌트에게는 2nd Unit과 같은 렌트 매물이 많아지면 적정한 가격으로 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LA나 샌퍼난도 밸리 지역의 경우 주택은 작은데 뒷마당은 매우 넓은 경우가 많다. 거라지가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거라지를 증개축해 게스트룸이나 다른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주택 사이즈의 50%까지 개축이 가능하고 최소 640스퀘어피트에서 최대 1,200스퀘어피트까지 1채만 추가로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언덕에 있는 단독 주택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주택과 길가 중간에는 짓지 못한다. 즉 기존 주택의 뒤쪽에 지어야 한다.

기존의 거라지를 개축할 경우 별도로 Passageway나 setback을 요구하지 않아 개축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라지 위로 증축을 할 때도 셋백을 5피트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즉 최근에 개정된 까다로운 화재 안전 규정, 건축 규정등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증·개축을 쉽게 했다.

또한 주차 시설 규정도 용이하게 했다. 보통 2nd Unit의 방 1개당 1대의 주차 시설을 요구하지만 대중 교통이나 기차역이 0.5 마일내에 있거나, 역사 지구(Historic District) 내에 있거나, 2nd Unit이 기존 주택 내에 붙어 있으면 주차 시설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의 드라이브웨이에 탠덤으로 주차하는 것을 허용한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퍼밋을 받은 2nd unit은 644채이고 그중 400채 정도만 완공 승인서를 받았다. 즉 수천채에 이르는 2nd Unit은 거라지나 레크레이션 룸을 퍼밋 없이 주거 공간으로 증개축을 한 것이다. 이런 기존의 불법 증·개축은 새 규정을 통해 합법화할 수가 없다.

하지만 건축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적은 비용을 들여 퍼밋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LA시에는 48만5,000채의 단독주택이 있다고 한다. 그 중에 샌퍼난도 밸리 지역의 주택들이 넓은 뒷마당과 드라이브웨이가 있고 거라지가 본채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적은 돈을 들여 2nd Unit으로 전환하기가 최적이라고 한다.

요즘 거라지를 증·개축하는 건설회사들이 이 법안으로 인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법으로 부족한 주택 공급의 문이 열리고 렌트 매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이 줄어드는 주거 안정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문의 (818)439-8949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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