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활로 야생 사슴 사냥 30대 기소

2017-11-1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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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로비아 지역에서 야생 사슴을 활로 쏴 죽게 한 남성이 최근 기소됐다.

LA카운티 검찰은 지난 달 14일 몬로비아에 위치한 주택가 인근에서 불법으로 야생 사슴을 사냥해 체포된 LA동부 듀알테 거주 마이클 잭슨 로드리게스(33)를 공문서 위조, 주택가 인근에서 살상 무기 사용, 야생동물 무단 포획 등 중범죄 1건을 포함 총 4건의 중·경범죄 혐의로 지난 6일 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 인근 한 주택가에 찍힌 CCTV에는 로드리게스가 주택가와 길 하나 정도 거리에서 활을 이용해 사슴을 사냥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현행법상 사람이 거주 중인 주택가 인근 150야드 이내 지역에서는 모든 사냥이 금지되어 있다.


사냥 후 이틀 뒤 로드리게스는 야생 동물 보호국에 사냥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자신은 “헌팅 라이센스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사냥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한 방송매체 인터뷰에서 “숲속에서 최초 사슴을 향해 활을 쐈지만 사슴이 죽지 않고 도로가로 달아났고 이후 이것이 운전자들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기에 사슴을 뒤쫓아 사냥을 마무리했다”고 하는 등 주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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