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영업은 세법상 독립적인 업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업체 매매 (entity sale)는 가능하지가 않고 자산 매매 (asset sale)만 가능하고 사업주 개인이 매매 소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매매가격을 자산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개인 소득 세율을 적요할 것인지 자본 소득 세율을 적용할 지가 결정됩니다. 자본 소득 세율은 다시 소유 기간에 따라서 단기 자본 소득 세율과 장기 자본 소득 세율로 구분이 됩니다. 대부분의 고정 자산은 감가 삼각을 사용을 해서 평상시에 절세를 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사용한 감가 삼각 비용을 다시 개인 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감가 삼각비용의 재평가(depreciation recapture) 라고 합니다.
혼자 운영하는 유한 책임 회사 (single member LLC)의 세금 계산도 개인 자영업의 세금 계산 방법과 비슷합니다. 개인 자영업과 한가지 다른 점은 혼자 운영하는 유한 책임 회사도 여러 명의 멤버가 운영하는 유한 책임 회사와 같이 법적으로 독립적인 업체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개인 자영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자산 등급에 따라서 분류되는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기초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명의 멤버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파트너쉽이나 유한 책임 회사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체의 지분을 판다면 이것은 일종의 업체 매매로 구분이 되고 법인의 주식을 파는 것과 비슷하게 사업체 자체에서는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파트너쉽이나 유한 회사의 과세 기초에서 매매가격의 차이가 자본 소득 이익 (capital gain) 이 되고 소유 기간에 따라서 다시 단기 자본 소득과 장기 자본소득으로 구분이 되어 세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운영하는 사업체가 파트너쉽, 유한회사, 또는 법인과 같은 법적으로 독립된 업체라면 사업체 매매를 할 때 업체 매매와 자산 매매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혼자 운영하는 유한 책임 회사는 독립적인 법적인 업체이지만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은 항상 자산 매매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개인 사업체는 독립적인 법적인 업체가 아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항상 자산 매매로 구분이 됩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산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중 과세라는 세금 문제를 항상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세금은 법인에서 자산 매매의 결과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하고 두 번째는 개인 세율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사업체를 자산 매매하는 경우의 세금 계산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만 하자면 매매가격 중에 어떠한 자산을 매매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고 자산 등급에 따라서 매매가격을 다시 분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세탁소를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세탁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산은 건물, 재고, 장비, 상호, 리스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다시 이러한 5가지의 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그에 따른 감가 삼각과 소유 기간을 비교하고 각각의 자산 등급에 따라서 손실을 구하여 세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사업체 매매의 자산은 고정 자산 (capital assets)과 비고정 자산 (noncapital assets)으로 구분을 하고 매매 가격을 국세청이 정해준 7개의 자산 등급을 나누어서 세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많은 자산들이 고정 자산으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자산들이 매매가 될 때 소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 자본 이익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감가 삼각에 관한 비용은 높은 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고정 자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가구, 장비, 연장 도구, 자동차, 컴퓨터등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감가 삼각을 할 수 있는 자산들을 말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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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