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성의 창] 부모교육

2017-10-19 (목) 12:00:00 박윤경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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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랜 기간 교육을 받는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동양식부터 지식, 상식들을 배우기 위해, 또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도 교육을 받는다. 연주가가 되고 싶다면 악기를 배우고 의료계에 종사하길 원하면 그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기본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라는 사회적 역할이 생기고 또 아이가 생기면 부모가 되지만 부부교육이나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지는 않는다. 종교에 따라 결혼할 때 결혼생활에 대한 강좌를 듣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선택일 뿐, 의무는 아니다. 임신을 했을 경우에도 주로 병원 등에서 제공하는 강좌를 듣거나 산모 스스로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강좌를 듣거나 책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그 또한 의무가 아니며 아빠들의 부모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부모교육은 일종의 성인교육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의 교육적 기술이나 작용을 말하는데 이런 교육들이 의무교육처럼 나라에서 제공된다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사회문제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또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 사고, 감정, 행동에서 습관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부모에게서 자라는 자녀 또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로 성장할 확률이 아주 낮아지지 않을까 싶다. 결혼할 때에 부부교육, 부모교육을 받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결혼생활을 한다면 부모가 되어서도 좋은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디키와 거버(Dickie & Gerber, 1980)는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중산층 백인 부모를 대상으로 8주간 교육을 실시한 후 변화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교육을 받은 집단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언어적 자극과 비언어적 자극이 더 많아졌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해졌으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좋아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부모교육을 실시한 효과는 이렇게 크게 아동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 참여한 부모를 통해 나타나는 효과, 그리고 수직적∙수평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다. 요즘 같이 인재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전세계가 어수선할 때 우리는 사회의 시작이 되는 가정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박윤경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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